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가서 초안 열람부

① 사 업 명① 사 업 명① 사 업 명
② 사 업 장 위 치② 사 업 장 위 치② 사 업 장 위 치
③ 사 업 자③ 사 업 자③ 사 업 자
④ 주관 시장․군수④ 주관 시장․군수④ 주관 시장․군수
⑤ 공 람 장 소⑤ 공 람 장 소⑥ 공 람 기 간
일 련 번 호열람일열람일열 람 자열 람 자열 람 자열 람 자비 고
일 련 번 호열람일열람일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비 고
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① 사 업 명
② 사 업 장 위 치
③ 사 업 자
④ 의 견 제 출 자성 명생년월일
④ 의 견 제 출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⑥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한함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이 유 :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이 유 :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이 유 :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이 유 :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1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조 사 대 상 사 업조 사 기 간
1. 조례 별표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의 사업 가. 제7호의 사업 나. 제8호의 나목과 다목의 사업 다. 제11호의 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2. 조례 별표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의 사업 가. 제1호의 가목,나목,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의 사업 나. 제2호의 사업 다. 제4호의 사업 라. 제5호의 사업 마. 제6호의 사업 바. 제8호의 가목의 사업 사. 제10호의 가목의 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다만, 나의 경우에는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준공 후에는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까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3. 조례 별표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의 사업 가. 제12호의 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4. 조례 별표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위의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제12조제1항 관련)

비고
1. 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의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키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내용 통보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①사 업 명
②사업장위치
③사 업 자
④공청회주재자
⑤개최일시⑥개최장소⑦참석인원
⑧진술요지 및 사업자의견진술인성명주 소(전화 : )(전화 : )
⑧진술요지 및 사업자의견진술요지
⑧진술요지 및 사업자의견사업자의견
⑧진술요지 및 사업자의견진술인성명주 소(전화 : )(전화 : )
⑧진술요지 및 사업자의견진술요지
⑧진술요지 및 사업자의견사업자의견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협의내용 관리대장)

사 업 명사 업 자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사업승인일사업승인일
영 향 평 가 협 의 기 관협 의 내 용 통 보 일 자협 의 내 용 통 보 일 자
사 업 착 공 (예 정) 일사 업 준 공 (예 정) 일사 업 준 공 (예 정) 일
협 의 내 용 관리 책임자소속성 명성 명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협 의 내 용협 의 내 용이 행 계 획이 행 계 획이 행 계 획이 행 계 획이 행 계 획이 행 계 획
구 분협 의 내 용협 의 내 용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이 행 주 체이 행 주 체이 행 주 체이행예정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기준일 : 년 월 현재)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기준일 : 년 월 현재)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기준일 : 년 월 현재)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기준일 : 년 월 현재)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기준일 : 년 월 현재)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기준일 : 년 월 현재)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기준일 : 년 월 현재)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기준일 : 년 월 현재)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기준일 : 년 월 현재)
공정율(%)공정율(%)공정율(%)이행(조치) 내용이행 완료일자이행 완료일자이행 완료일자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변경 통보서)

①사 업 명②사 업 자
③사업장위치④공 사 기 간
협 의 내 용 관 리 책 임 자 인 적 사 항⑤성 명⑥생년월일
협 의 내 용 관 리 책 임 자 인 적 사 항⑦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협 의 내 용 관 리 책 임 자 인 적 사 항⑧소 속⑨직 책
협 의 내 용 관 리 책 임 자 인 적 사 항⑩지정일자⑪본인 동의(서명 또는 인)
협 의 내 용 관 리 책 임 자 인 적 사 항⑫소 지 자 격 증 (명칭․번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서)

①사 업 명①사 업 명②사 업 자
③사업장위치③사업장위치④협 의 내 용 통 보 일
⑤시공회사⑤시공회사⑥현장책임자
⑦착공일자⑦착공일자⑧준공일자
공 사 중 지⑨중지일자⑩공사재개 (예정)일자
공 사 중 지⑪사 유
공 사 중 지⑫공사중지에 따른 환경 보전 조치 내용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사업자(시공사)사업자(시공사)명칭명칭명칭
사업자(시공사)사업자(시공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자(시공사)사업자(시공사)소재지소재지소재지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
승인기관승인기관승인기관승인기관승인기관
평가 협의일(년/월/일)평가 협의일(년/월/일)평가 협의일(년/월/일)평가 협의일(년/월/일)문서번호
재(변경)협의일(년/월/일)재(변경)협의일(년/월/일)재(변경)협의일(년/월/일)재(변경)협의일(년/월/일)문서번호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문서번호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1차1차1차1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2차2차2차2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3차3차3차3차
착공(예정)일(년/월/일)착공(예정)일(년/월/일)착공(예정)일(년/월/일)착공(예정)일(년/월/일)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준공(예정)일(년/월/일)준공(예정)일(년/월/일)준공(예정)일(년/월/일)준공(예정)일(년/월/일)
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규모
사업비(억원)사업비(억원)사업비(억원)사업비(억원)사업비(억원)
공정률(%)공정률(%)공정률(%)공정률(%)공정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환경영향 조사기간전체전체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
환경영향 조사기간이번회이번회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
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시설별 규모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공정률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2. 사업의 추진경위
추진경위추진경위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구분구분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조치 사항
구분구분환경현황환경현황환경현황환경영향예측환경영향예측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조치 사항
항목세부 항목조사지점조사 일시조사 결과저감 방안 수립 전저감 방안 수립 후조사지점조사지점특징조사지점선정사유조사주기조사지점조사 일시조사 결과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조치 사항
대기질
수질 (지표·지하)
해양 환경
지형· 지질
동·식물상
소음· 진동
그 밖의 항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제3쪽)(제3쪽)(제3쪽)(제3쪽)(제3쪽)(제3쪽)(제3쪽)(제3쪽)(제3쪽)
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조치사항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조치사항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평가결과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협의내용 관리 현황
※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사업계획 변경일사업계획 변경일사업계획 변경내용사업계획 변경내용사업계획 변경내용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 이행 현황협의내용 이행 현황협의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공정률(%)이행내용이행내용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협의내용 이행 현황협의내용 이행 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제4쪽)(제4쪽)(제4쪽)(제4쪽)(제4쪽)(제4쪽)(제4쪽)(제4쪽)(제4쪽)(제4쪽)(제4쪽)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승인 또는 협의기관승인 또는 협의기관협의내용 미이행사항협의내용 미이행사항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비고비고
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7. 부록7. 부록7. 부록7. 부록7. 부록7. 부록7. 부록7. 부록7. 부록7. 부록7.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업체 현황업체 현황업체 현황업체 현황업체 현황업체 현황업체 현황업체 현황업체 현황업체 현황업체 현황
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등록번호등록번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소속소속성명성명직책직책자격 및 면허
총괄총괄총괄총괄
대기환경기상기상기상
대기환경:::
수질환경수질(지표·지하)수질(지표·지하)수질(지표·지하)
수질환경:::
토지환경토지이용토지이용토지이용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동·식물상동·식물상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친환경적자원순환친환경적자원순환친환경적자원순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인구인구인구
사회·경제환경:::
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년도 조사결과) 
 (제1쪽)

별지 제9호서식(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사 업 명
분야별평가항목검 토 의 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 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총괄의견총괄의견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결과 통보서)

조사 대상사업장 수 (개소)조사 대상사업장 수 (개소)조사 사업장 수 (개소)조사 사업장 수 (개소)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수 (개소)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수 (개소)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수 (개소)이행조치요청 사업장 수 (개소)이행조치요청 사업장 수 (개소)비 고비 고
2. 세부 내용2. 세부 내용2. 세부 내용2. 세부 내용2. 세부 내용2. 세부 내용2. 세부 내용2. 세부 내용2. 세부 내용2. 세부 내용2. 세부 내용
① 일련번호② 사업명 (사업시행자)③ 소재지 (전화번호)④ 조사일④ 조사일⑤ 조사결과 (미이행사항)⑥ 조치내용⑥ 조치내용⑦ 조치결과⑦ 조치결과⑧ 비고
※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결과 통보서
(기관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1조의2(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1조의2(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정 2013.01.10, 2016.12.29.>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5제6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3.01.10, 2016.12.29.>1.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1.10, 2016.12.29.>2.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조례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1.10, 2016.12.29.>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평가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평가준비서를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16.12.29.>가.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4.10.10>나.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평가서초안이나 평가서가 여러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한 경우 <개정 2014.10.10>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 사업4. 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0.09.30> <개정 2013.01.10, 2014.10.10, 2016.12.29.>

제1조의3(평가준비서의 제출부수 등 <개정 2013.01.10>)

제1조의3(평가준비서의 제출부수 등 <개정 2013.01.10>) 조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평가준비서 20부와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09.30> <개정 2013.01.10, 2014.10.10., 2025. 3. 6.>

제2조(평가서의 작성·제출)

제2조(평가서의 작성·제출)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0.09.30>1. 요약문 <개정 2010.09.30>2. 사업의 개요 <개정 2010.09.30>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개정 2010.09.30>4.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개정 2010.09.30, 2013.01.10, 2014.10.10>5. 조례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한 결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사항 <신설 2010.09.30>6.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신설 2010.09.30>7.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신설 2010.09.30>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라. 대안설정 및 평가마. 종합평가 및 결론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8. 부록 <신설 2010.09.30>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개정 2014.10.10>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9.>라. 용어 해설 등 <개정 2016.12.29.>② 제1항에 따른 각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3.01.10>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 40부와 그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25. 3. 6.>

제3조(평가서초안의 작성·제출)

제3조(평가서초안의 작성·제출)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10.10>1. <삭제 2016.12.29.>2. <삭제 2016.12.29.>3. <삭제 2016.12.29.>4. <삭제 2016.12.29.>5. <삭제 2016.12.29.>6. <삭제 2016.12.29.>7. <삭제 2016.12.29.>② 평가서 초안의 작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0.09.30, 2013.01.10, 2014.10.10>③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과 함께 그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25. 3. 6.>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라 한다) : 10부 및 전자문서 <개정 2010.09.30, 2013.01.10., 2025. 3. 6.>2. 제1호에 따른 주관 시장·군수 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라 한다) : 5부 <개정 2010.09.30, 2013.01.10>3. 승인기관의 장 : 5부4. 도지사 : 30부 및 전자문서 <개정 2010.09.30., 2025. 3. 6.>5.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 3부 <개정 2013.01.10>

제4조(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제4조(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01.10, 2016.12.29., 2025. 3. 6.>1. 사업개요2. 공람기간·장소3. 그 밖에 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 <개정 2013.01.10>② 주관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을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4.10.10>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람기간 동안 주민이 정보통신망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주관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1.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 초안 열람부3.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

제5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제5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 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대한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는 이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② 주관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3.01.10>

제6조(설명회의 개최)

제6조(설명회의 개최)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1. 사업개요2.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사업지역이 2개 시·군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에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제7조(공청회의 개최)

제7조(공청회의 개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때 <개정 2014.10.10>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장소 및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③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8조(조정 요청)

제8조(조정 요청) <개정 2016.12.29.>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요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2016.12.29., 2025. 3. 6.>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개정 2016.12.29.>2.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개정 2025. 3. 6.>

제9조(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9조(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1.10>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제10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10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2013.01.10., 2025. 3. 6.>②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3.01.10>③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2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09.30>④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관리책임자로 본다. <신설 2010.09.30> <개정 2014.10.10., 2025. 3. 6.>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개정 2013.01.10., 2025. 3. 6.>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개정 2025. 3. 6.>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 한정)분야로 등록한 자 <개정 2016.12.29., 2025. 3. 6.>

제11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11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1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개정 2010.09.30>)

제1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개정 2010.09.30>)①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1.10>②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은 환경영향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1.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2.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도지사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통보시 제시한 항목 <개정 2013.01.10>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2016.12.29.>④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2013.01.10, 2014.10.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3. 6.>

제14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결과 통보)

제14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결과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협의내용 이행완료 시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15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5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② 조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01.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