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2-26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경상남도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의회사무처제1관서기타관서ㆍ임시관서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사무처장관서의 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관ㆍ담당관 및 단ㆍ과장 (이하”과장”이라 한다)의정담당관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관서의 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국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각 담당관 및 각 수석전문위원 (본청 일상경비에 준함)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사무처장관서의 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사무처장관서의 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회계담당사무관경리담당사무관경리업무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이 없는 관서는 담당주사)-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담당사무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사무관세입업무담당주사세입업무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이 없는 관서는 담당주사)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관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주무담당사무관, 일상경비 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관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 각 전문위원실 담당사무관각 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이 없는 관서는 담당주사)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주사, 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과 회계업무담당자의정담당관의 경리업무담당자서무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서무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3.>
경상남도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팀·계장 등(5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실무 담당자(5급 이하)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_제1관서 및 기타관서 구분(제3조제3항 관련) <개정 2026.2.26.>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농업기술원 ‧ 인재개발원 ‧ 소방인재개발원 ‧ 보건환경연구원 ‧ 각 소방서 ‧ 서울세종본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김해축산물검사소 ‧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 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 ‧ 수산안전기술원 ‧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 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 ‧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 ‧ 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 ‧ 산림환경연구원 ‧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서부도로관리사업소 ‧ 항만관리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 제승당관리사무소 ‧ 도립미술관 ‧ 농업인력자원관리원 ‧ 경남대표도서관 ‧ 경상남도기록원 ‧ 축산연구소 ‧ 자치경찰위원회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2. 26.>
제1관서 및 기타관서 구분(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_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_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실ㆍ국장실ㆍ과장예산총괄담당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억원 초과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7. 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

제2조

제2조 삭제<2022.5.1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본청 재무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4.2.1.>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수의계약을 포함한다)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잘못 낸 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24.2.1.>1.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청의 부지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담당관ㆍ과ㆍ단장에게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2.5.12., 2024.2.1.>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국·본부장: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4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 예산서상 단위사업으로 확정 명시된 예산의 보조금 교부결정, 위탁금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실ㆍ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3. 담당관·과·단장: 추정금액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다.1.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과장: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5.1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5.1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5.1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