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제5조제2호 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부담금 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70cm×70c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 부분인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의 구간)의 별표 2에 따른 보조기층·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영향구간 및 해당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1 참조)
3)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도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70c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2)와 같다.
나. 굴착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경사도는 1:0:3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cm의 구간)의 별표 2에 따른 보조기층·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영향구간 및 해당 굴착 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cm까지의 범위를 파손영항구간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파손영향구간은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 2)의 방법에 따른다. (그림 3 참조)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파손영향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cm 추가 가산한다.
라.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뜬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2) 파손영향구간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cm까지로 보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 2)와 같다. (그림 4 및 그림 5 참조)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파손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 2)와 같다. (그림 6 참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70cm×70c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의 구간)의 별표 2에 따른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파손영향구간 및 해당 굴착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7 참조)
3)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도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70c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와 같다.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파손영향구간의 면적 산출은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의 별표 2에 따른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해당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8 참조)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 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 면적은 80cm×80c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복구 비용은 해당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굴착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cm의 구간)의 별표 2에 따른 표층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림 9 참조)
3)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로서 나목 2)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80c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 2)의 방법에 따른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 표준 최적경사도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파손 복구 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따른 표층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림 10 참조)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산출은 가목 2)의 방법에 따른다.
다. 보도를 횡당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산출은 나목 3)의 방법에 따른다. (그림 11 참조)
라.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 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00cm×100c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해당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림 12 참조)
4. 특수 포장도로의 굴착 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 경제블럭, 도로경제블럭,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 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파손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