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제5조제2호 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부담금 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70cm×70c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 부분인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의 구간)의 별표 2에 따른 보조기층·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영향구간 및 해당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1 참조)
 3)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도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70c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2)와 같다.

 나. 굴착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경사도는 1:0:3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cm의 구간)의 별표 2에 따른 보조기층·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영향구간 및 해당 굴착 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cm까지의 범위를 파손영항구간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파손영향구간은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 2)의 방법에 따른다. (그림 3 참조)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파손영향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cm 추가 가산한다.

 라.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뜬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2) 파손영향구간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cm까지로 보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 2)와 같다. (그림 4 및 그림 5 참조)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파손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 2)와 같다. (그림 6 참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70cm×70c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의 구간)의 별표 2에 따른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파손영향구간 및 해당 굴착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7 참조)
 3)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도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70c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와 같다.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파손영향구간의 면적 산출은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의 별표 2에 따른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해당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8 참조)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 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 면적은 80cm×80c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복구 비용은 해당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굴착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cm의 구간)의 별표 2에 따른 표층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림 9 참조)
 3)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로서 나목 2)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80c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 2)의 방법에 따른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 표준 최적경사도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파손 복구 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따른 표층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림 10 참조)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산출은 가목 2)의 방법에 따른다.

 다. 보도를 횡당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산출은 나목 3)의 방법에 따른다. (그림 11 참조)

 라.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 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00cm×100c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해당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림 12 참조)

4. 특수 포장도로의 굴착 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 경제블럭, 도로경제블럭,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 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파손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A S P 포장도로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국도, 주요간선도로 (4차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표 층 5㎝ 기 층 15㎝ 보조기층 35㎝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표 층 5㎝ 기 층 15㎝지선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포장두께 20㎝ 보조기층 30㎝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포장두께 15㎝ 보조기층 20㎝폭 6m미만 도로
보 도일반보도 블 럭보도블럭 표층 6㎝ 기 층 : 모래 15㎝기존보도 시공단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 블 럭소형고압블럭 표층 6㎝ 기 층 : 모래15㎝
보 도오나멘트 타 일오나멘트타일 표층 7㎝ 몰 탈(1:3) 3㎝ 콘크리트 기초 5㎝
보 도특수성 아스콘특수성아스콘표층 3㎝ 기 층 10㎝ 모 래 5㎝
보 도그 외기존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사 리 도사 리 도부설두께 10㎝고성군이 유지관리 하는 비포장 도로
그 밖의 도로 시설물그 밖의 도로 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5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9.21.> <개정 2017. 12. 21. 조 238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1.>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9.21.>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9.21.>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9.21.>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

제4조 삭제 <2015.9.21.>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3>2. 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3>3.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3>[전문개정 2015.9.21.]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조 제목 개정 2015.9.21.]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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