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3-06-17 시행 2013-06-1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1~3) 및 별표 1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고성군 제 호고성군 제 호고성군 제 호고성군 제 호고성군 제 호고성군 제 호고성군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
일반 현황관리위원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기 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 도 비시 도 비시 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기 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1차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2차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3차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계
시설현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설현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
시설현황취수 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현황취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취수 시설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취수 시설집 수 정 1집 수 정 1집 수 정 1
시설현황취수 시설집 수 2집 수 2집 수 2
시설현황취수 시설양수모터 1양수모터 1양수모터 1
시설현황취수 시설양수모터 2양수모터 2양수모터 2
시설현황정수 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
시설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mmmmmmmmM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한 급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 검사검사 시설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전수도전수도전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 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량 내역개량 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 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 위치
관리번호고성군 제 호고성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ㅇ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ㅇ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ㅇ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
ㅇ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ㅇ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ㅇ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
ㅇ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ㅇ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ㅇ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
ㅇ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ㅇ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ㅇ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ㅇ관로관리 및 파손상태ㅇ관로관리 및 파손상태ㅇ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ㅇ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ㅇ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ㅇ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기 타
관리번호고성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ㅇ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ㅇ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ㅇ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ㅇ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ㅇ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ㅇ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ㅇ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ㅇ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ㅇ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ㅇ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ㅇ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ㅇ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ㅇ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ㅇ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ㅇ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ㅇ외관(냄새, 색도, 탁도)의 양호여부ㅇ외관(냄새, 색도, 탁도)의 양호여부ㅇ외관(냄새, 색도, 탁도)의 양호여부
60Cm60Cm60Cm60Cm
45Cm45Cm45Cm
120Cm120Cm120Cm
50Cm50Cm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양식(제4조제2항과관련)

※ 시설폐지는 뒷편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 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5㎜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ㅇ내 용 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개정 2012.10.15. 조 2082>②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③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마을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단위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④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⑤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등 급수시설의 운영·관리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 (「상수원관리 규칙」제2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 등 에관한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①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상수도 공급가능구역에 위치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② 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② 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개정 2012.10.15. 조 2082>

제13조(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용)①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4>② 관리자는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13.06.17. 조 2113>

제14조(요금징수)

제14조(요금징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성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단, 협의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개정 2013.06.17. 조 2113>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12.01.03. 조 2054>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03. 조 2054>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개최)

제19조(회의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21조(관리의 위탁)

제21조(관리의 위탁)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01.03. 조 205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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