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6조(금연구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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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금연구역금연구역금연구역금연구역[ ] 지정[ ] 지정[ ] 지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금연구역금연구역금연구역금연구역[ ] 해제[ ] 해제[ ] 해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 건 물 명① 건 물 명② 성 명② 성 명② 성 명
신청인 (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주 소⑤ 주 소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⑦ 소재지⑦ 소재지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⑧ 연면적(㎡)⑧ 연면적(㎡)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찬성찬성반대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찬성찬성반대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신청시 제출서류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소유자 □임차인□소유자 □임차인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
호수성명찬성반대찬성반대
금연구역금연구역[ ] 해제동의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 및 임차인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 및 임차인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 및 임차인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 및 임차인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항을 소유자 및 임차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명(명칭)
2.당사자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법적근거5.법적근거
6.의견제출6.의견제출기 관 명부 서 명
6.의견제출6.의견제출주 소
6.의견제출6.의견제출기 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김 해 시 장김 해 시 장김 해 시 장김 해 시 장김 해 시 장김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0.1.> (앞쪽) 

(뒷쪽)

[별지 제4호서식] 구술의견기록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일시(장소)의견제출일시(장소)
당사자성 명 (명 칭)
당사자주 소
진 술 요 지진 술 요 지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주 소(전화번호)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성 명
기 타기 타증거자료(첨부여부)등증거자료(첨부여부)등
년 월 일 기록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10.1.>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초납부기한당초납부기한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아래 납부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처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아래 납부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처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아래 납부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처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아래 납부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처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아래 납부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처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아래 납부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처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아래 납부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처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 해 시 장김 해 시 장김 해 시 장김 해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부 과 기 준⑥납부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⑤고지 받은 일자⑦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⑧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②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년 월 일 김 해 시 장 (인)년 월 일 김 해 시 장 (인)년 월 일 김 해 시 장 (인)년 월 일 김 해 시 장 (인)년 월 일 김 해 시 장 (인)
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① 일련 번호②고지서 번호③과태료처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고지서 번호③과태료처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이의 제기일⑫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1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2.21.]

제2조

제2조 삭제<2023.12.21.>

제3조

제3조 삭제<2023.12.21.>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2023.12.2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2023.12.21., 2025.10.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생활권공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것나. 가목에서 동의한 소유자가 소유한 해당 공개공지 등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것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5. 유치원 및 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6. 고압가스 충전소7.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그 이유와 지정 범위 등을 김해시보 또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예고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2.21.>③ 삭제<2023.12.21.>④ 삭제<2023.12.21.>

제4조의2(보행 중 금연 권고)

제4조의2(보행 중 금연 권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다른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상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제5조(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절차 등)

제5조(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절차 등)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동의서에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김해시 누리집과 해당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누리집(누리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 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0.1.]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제4조의 금연구역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②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12.21.]

제7조(흡연실의 설치)

제7조(흡연실의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0.1.]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삭제<2023.12.21.>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① 시장은 민간 단체 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2.21.]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

제11조 삭제<2023.12.21.>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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