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남해군 제 호남해군 제 호남해군 제 호남해군 제 호남해군 제 호
구 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마을, 부락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 부담주민 부담주민 부담그 밖의 사항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군비시군비주민 부담주민 부담주민 부담그 밖의 사항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수원
시설 현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그 밖의 유형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그 밖의 시설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제 원제 원제 원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그 밖의 시설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제 원제 원제 원양호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관 종직 경연 장연 장관 종직 경연 장연 장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MMMM
급수 현황계 획
급수 현황현 재
급수 현황제한 급수
수질 검사검사 시설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
수질 검사합격 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량 일자개량 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 (만원)소요액 (만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 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 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관리번호남해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소속 : 직 : 성명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소속 : 직 :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 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 거배수지부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관리번호남해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60cm
60cm
45cm45cm45cm
120cm120cm120cm
50cm50cm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마을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 재질 및 두께 : 10mm 내외의 합판
□ 바 탕 색 : 흰색
□ 글 씨 : 청색
2. 내 용 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① "마을상수도" 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2.11.16.>②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③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1.16.>④ "사용자" 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2.11.16.>⑤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2.11.16.>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전부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2.11.16.>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5.10.2.>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5.10.2.>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2015.10.2.>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5.10.2.>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16.>②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5.10.2.>

제13조(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용) ①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신설 2013.10.28.>

제14조(요금징수)

제14조(요금징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2.11.16.>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운영ㆍ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량기가 설치되는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개정 2012.11.16.>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0.2.>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와 개ㆍ보수를 위한 조사 및 공사시행 <개정 2012.11.16.>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요금부과ㆍ징수 및 관리 <개정 2012.11.16.>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취수원 보호구역 내 관리 및 그 밖에 수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6.>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10.2.>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5.10.2.>

제21조(관리의 위탁)

제21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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