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위임사무

연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담당부서
1소속직원의 근무지정 및 복무관리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자치행정과
2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3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남해군세조례제10조 및 제17조재 무 과
4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사업소세 등의 과세대장 작성 (비과세․감면대장 포함) 비치지방세법제192조제2항․제212조․ 제234조의25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5․ 지방세법시행규칙제68조․제81조․ 제82조․104조의20․제113조〃
5완납(징수유예, 미과세) 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6예산범위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불명령재무회계규칙 제3조〃
7현금․물품의 출납 보관 및 검수남해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8위반건축물 계도건축법 제69조주민생활과
9조건부수급자 자활계획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사회복지과
10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제23조․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1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1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변경 중 일부업무 (자활소득변경․실제이자 소득변경,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 시설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1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각종사항에 대한 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3항〃
14어린이놀이터 관리아동복지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
15모자(부자)가정보호대상자조사모자복지법 제10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16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조사노인복지법 제9조〃
17장애인등록장애인복지법 제29조〃
18장애인 등급 조정장애인복지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사회복지과
연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담당부서
19장애인등록증교부․재교부․ 기재사항변경장애인복지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20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장애인복지법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21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5조〃
22입산통제구역 입산신고산림법 제98조환경녹지과
23임야 외 임목벌채산림법 제9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7조제1항〃
24대나무, 오동나무, 버드나무류 벌채산림법 제9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7조제1항〃
25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26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지도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27과태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동시행규칙제15조〃
28부동산 소유사실 증명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제5조건 설 과
29배수시설 설치신고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30개인급수전공사 준공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의2〃
31개인급수전 설치허가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의2〃
32정수처분 및 해제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
33급수 중지와 폐전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
34일시급수 사용허가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35조〃
35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
36과태료 부과징수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42조〃
37급수용구 소유권 이동신고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
38급수사용 종류 변경 신고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39수도계량기 설치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40급수사용료 고지서 교부 및 납부독촉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34조〃
41저수지관리자 위촉 및 경비 지원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8조건설교통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5.>
권 한 위 임 사 무

[별표 2] 군 및 타읍면의 중개민원담당자에게 위임하는 사무

군 발급민원읍면 발급민원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토지대장등본 5. 임야대장등본 6. 지적도등본 7. 임야도등본 8. 개별토지가격확인서 9. 환지예정증명 10.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11. 공장등록증명 12. 하자보수보증금내역(예치)증명 13. 물품공급거래실적 증명 14. 공장생산실적 증명 15. 상수도공사대행업자 증명 16.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 17. 징수유예증명 18. 납품실적 증명 19.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20. 인쇄소(시설등록)증명1. 호적등․초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4. 납세완납증명 5. 미과세증명 6. 세목별 과세증명 7. 세목별 납세증명 8. 호적제적부등․초본 9. 이륜차 신규신고필 증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5.3.10>
군 및 타읍면의 중개민원담당자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민원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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