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명 령
1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개장공고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2동 조치후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신고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
일 련 번 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도로점용허가(국도제외)도로법 제40조
2도로부지점용허가(국도제외)〃
3도로공작물 설치허가(국도제외)〃
일 련 번 호사 무 령근 거 법 령
1의료기관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개수명령
2동시설의 폐쇄 업무정지등 처분
3조산소의 지도의사 신고
4보고 및 업무검사
삭제삭제<2025. 4. 18.>삭제<2025. 4. 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개정 2002.6.29>
(사회분야)

(건설분야)

(별표 2)
보 건 소 장 에 게 권 한 위 임 하 는 사 무 <개정 2025. 4.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6.2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30, 2019.6.2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사업소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또는 직속기관장(보건소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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