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권한 위임 사무

연번권한 위임 사무 명근거 법령담당 부서
1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행정과
2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재무과
3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지방세 과세 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재무과
4농지전용 신고 수리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민원봉사과
5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사회복지과
6장애인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사회복지과
7장애인 장애정도의 변경 신청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사회복지과
8장애인등록증의 교부나 재교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과
9장애인 자립자금의 사후 관리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사회복지과
10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사회복지과
11매장․화장․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행복과
12한부모 지원대상자 급여 신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주민행복과
13입산 신고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산림녹지과
연번권한 위임 사무 명근거 법령담당 부서
14환경미화원 관리함양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7조부터 제18조까지환경위생과
15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위생과
16어린이놀이터의 관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안전도시과
17옥외광고물등의 신고수리 및 수수료 징수(현수막, 벽보, 전단에 한정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도시과
18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에 대한 조치(현수막, 벽보, 전단에 한정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안전도시과
19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폐지, 등록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건설교통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한 위임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함양군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위임 사항)

제2조(위임 사항)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함양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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