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함양군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위임 사항)
제2조(위임 사항)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함양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