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4.14.> [전문개정 2002.9.30.]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9.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