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위임사무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담당부서
1<삭제 2004. 7.23><삭제 2004. 7.23><삭제 2004. 7.23>
2<삭제 2004. 7.23><삭제 2004. 7.23><삭제 2004. 7.23>
3<삭제 2004. 7.23><삭제 2004. 7.23><삭제 2004. 7.23>
4<삭제 2004. 7.23><삭제 2004. 7.23><삭제 2004. 7.23>
5<삭제 2004. 7.23><삭제 2004. 7.23><삭제 2004. 7.23>
6도로의 일시점용허가 (지방도, 군도에 한함)도로법 제61조건 설 과
7하천부지 점용허가 (국가하천제외)하천법 제33조제1항 제2호건 설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2003.3.27, 2004. 7. 23>
권 한 위 임 사 무(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4.14.> [전문개정 2002.9.30.]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9.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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