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 위임 사무

연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비고
1소속직원의 근무지정지방공무원 임용령
2소속직원의 출장 명령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3당직명령산청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5소속직원의 청가, 사사여행 및 청원신고처리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6소속직원의 사무인계산청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7기록물의 관리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8적십자회비 부과 징수행정지시
9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10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등록 및 자격관리 2.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3.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9조
11삭제삭제
12재해사실 확인증명
13구호환자 진료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4주민부담금 30%이상 공사집행
15어린이놀이터 관리
16초등학교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과 전출입 아동의 명부관리 및 취학의 통지 등 사무초․중등교육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
17도로 청소인부 관리
18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도로법
19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20가로수 유지관리
연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비고
21접도구역 관리도로법
22녹지사업지 보수관리
23관광지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
24무허가 수도단속
25일분비료 사용금지 구역설정 및 단속
26매장, 화장,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입산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8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29오물투기 단속지도
30공중화장실 관리운영
31도로의 일시점용 허가 (군도)
32배수시설 설치신고
33지방세 부과징수 및 과세자료 관리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34불용의 결정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제16조 시행규칙 제16조
35의료급여 증의 반납 및 회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36농지전용신고 업무농지법 제35조
37농지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중 3,300㎡이하 허가에 관한 사항농지전용업무세부규정 제33조
38입산통제구역 입산신고 및 미신고 입산자 과태료 부과징수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39산림과 연접 100m 이내 불 놓기 신고산림보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40급수공사의 승인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연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비고
41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31조
42타인 토지의 출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43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소독인부관리, 방역소독 및 방역장비 관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규칙 제19조
44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의 점용허가 2. 토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변상금,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3. 토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22조
45광고물 등의 신고 및 수수료 징수 (신고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46광고물 등의 변경신고 및 표시기간의 연장 (신고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47광고물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징수 (신고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20조
48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1.「주민등록법」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 등록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주민등록법」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49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50시설의 관리산청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
51수질검사산청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6조
52점검산청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53개선조치산청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8조
54유지보수산청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9조
55협의회 구성 및 관리산청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7조 및 18조
56교육산청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20조
57관리위탁(민간업체 제외)산청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21조
58농지개량행위의 신고농지법 제41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5. 1.>
권한 위임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4.12.12., 2022.4.1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1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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