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공포 2020-09-08 시행 2020-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삭제 <2020. 9. 8.>

구 분코 드기 종 및 규 격기 종 및 규 격사 용 료부 기
구 분코 드양 수 기발 동 기사 용 료부 기
국산2-43-13인치5마력 이하65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국산2-43-25인치10마력 이하1,2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국산2-43-38인치20마력 이하3,0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국산2-43-410인치30마력 이하5,5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2-43-53인치5마력 이하7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2-43-65인치10마력 이하1,4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2-43-76인치20마력 이하4,1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2-43-88인치30마력 이하6,1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규 격사 용 료부 기
50m 51 - 100m 101 - 150m 151 - 200m 201 - 250m 251 - 300m 301 - 350m 351 - 400m 401 - 450m 451 - 500m300원 600원 900원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 2,400원 2,700원 3,000원500 m 이상은 50 m마다 3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삭제 <2020. 9. 8.>
양 수 기 일 당 사 용 료 (엔진포함)
1.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 <개정 1988. 7. 3 조례 제 958호>

 ※ 취급자 기술자의 노임은 사용자 부담
2. 송수호수 일당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양수기(발동기) 사용신청서(제5조 관련)

[ ] 양 수 기 [ ] 발 동 기[ ] 양 수 기 [ ] 발 동 기[ ] 양 수 기 [ ] 발 동 기[ ] 양 수 기 [ ] 발 동 기[ ] 양 수 기 [ ] 발 동 기[ ] 양 수 기 [ ] 발 동 기[ ] 양 수 기 [ ] 발 동 기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
신청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사용목적사용목적사 용 처 (주 소)사 용 처 (주 소)사 용 처 (주 소)사 용 처 (주 소)사 용 처 (주 소)사 용 처 (주 소)사 용 처 (주 소)사 용 처 (주 소)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마을 이장○○마을 이장○○마을 이장○○마을 이장○○마을 이장○○마을 이장○○마을 이장○○마을 이장○○마을 이장○○마을 이장○○마을 이장○○마을 이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6., 2020. 2. 20., 2020. 9.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 란 일부 국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다른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경제담당이 된다. <개정 1994. 12. 26.>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② 삭제 <2020. 9. 8.>

제8조

제8조 삭제 <2000. 12. 5.>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③ 삭제 <2020. 9. 8.>④ 삭제 <2020. 9. 8.>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삭제 <2020. 9. 8.>2. 농경지 긴급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재난ㆍ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제목개정 2020. 9. 8.]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9. 8.>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9. 8.>③ 삭제 <2020. 9. 8.>④ 삭제 <2020. 9. 8.>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12. 26., 2015. 10. 2., 2020. 9. 8.>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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