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04 시행 2019-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시m/m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 ㎥/H표준 ㎥/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0
1 ~ 1/4320.100.086.04.8
1 ~ 1/280.150.139.07.8
2500.260.2015.612.0
2 ~ 1/2650.450.30~0.4027.018~24
3750.620.50~0.5337.230~31.8
41001.200.85~1.1072.051~65
51251.901.40~1.70114.084~102
61502.702.10~2.60162.0126~156
71753.803.30228.0198
82005.004.00~4.30300.0240~258
102508.006.00~7.50480.0360~450
1230012.009.00~11.00720.0540~660
1335016.0014.00960.0840
1640021.0017.00~20.001,260.01,020~1,200
1845027.0025.001,620.01,500
2050033.0030.001,980.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표 2 [23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위반사항해당조문과태표비고
1. 배수설비 설치위반조례제5조제1항5만원
2.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 애공사 및 행위자조례제5조제2항5만원
3. 배수설치 관리태만조례제5조제1항5만원
4.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태만조레제6조5만원․가사용으로만 사용자 :면한 요금의 2배 ․기타사용자 : 면한요금의 5배
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고 태만조례제75조5만원
5.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조례제9조제2항5만원
7. 시가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사용료․점용 료 기타 납부금의 징 수 를 면한 자조례제14조제1항5만원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과태료처분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3조(배수설비공사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7일7일7일7일
신 청 자주소주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급수시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기 타기 타
배출량배출량배출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
첨부서류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4조(공사신청의 취하)]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7일7일
신 청 자주소상 호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일자시공일자
공사비공사비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6조(시공업자의 지정)]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7일7일
신 청 자주소상 호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전화 번호전화 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유인력보유인력
보유장비보유장비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3일3일
신 청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성명업 태업 태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청 내 용공사명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용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출량일평균일평균㎥㎥월평균월평균㎥㎥㎥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12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주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14조(사용량의 조정)]

공번하수번호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
구경하수종별소 유 자주소소 유 자주소
소 유 자성명소 유 자성명
업태소 유 자성명소 유 자성명
점 검점 검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1업종사용량2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확인확인
월일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1업종사용량2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점검원심사
월일산출근거사용자 확 인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
일자지침기물번호철거일자지침기물번호철거
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
자동모타자동모타자동모타자동모타자동모타자동모타기타기타
HP대수구경HP대수구경기타기타
상수도수전번호업종사용량미수액납기금액금액
상수도미수액
상수도미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갑]

 [별지 제11호 서식 을]

별지 제12호서식 [16조(납부고지서)]

수납필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하수도사용료납부원부하수도사용료납부원부하수도사용료납부원부하수도사용료납부원부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
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기일
하수번호업종업종가구수가구수구경전월지침금월지침금월지침사용량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업종업종업종사용량
사 용 자 주 소사 용 자 주 소
사 용 자주소주소주소사 용 자 성 명사 용 자 성 명사용자주소주소
사 용 자성명성명성명사용자성명성명
납기내 총 액납기내 총 액납기내 총 액납기후 총 액납기내 총 액납기내 총 액납기내 총 액납기내 총 액납기후 총 액납기후 총 액
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연체금연체금충당액충당액납기내 금 액납기내 금 액납기후 금 액납기후 금 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남해군수 (인)
<행정기관 보관용>

<수납은행용>

남해군수 (인)
<수용가 보관용>

별지 제13호서식 [18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우 편 엽 서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귀하종목년도월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고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귀하종목년도월분하수도 사용료가산금계비고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귀하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귀하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귀하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귀하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19조(감면신청서)]

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5일5일
신 청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신 청 자주소상 호
신 청 자성명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즉 시즉 시
관리자의성명관리자의성명관리자의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상 호
과 오 납 액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
과 오 납 액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금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 합계액
충 당 금 액월분미납입액미납입액충당금액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
충 당 금 액
충 당 금 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즉 시
수 신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
관리자성 명생년월일
관리자주 소통장계좌번호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 (인) 남해군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 (인) 남해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영수증
수 신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별지 제17호서식 [24조(증표)]

번호 :사진
소속 :사진
직위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별지 제18호서식 [25조(표지)]

하 수 번 호
하수번호
No.
남 해 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1) 바탕 : 백색
 2) 글씨 : 청색
 3) 형 : 원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제2조 <삭제 2019.4.4.>

제3조(배수설비설치 신청)

제3조(배수설비설치 신청)①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경미한 공사)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1. 옥내 배수설비공사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남해군 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5.10.2.>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만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15.>

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제12조(점용허가 신청)

제12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일반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확인서 또는 인ㆍ허가서 등의 사본② <삭제 2016.11.15.>③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남해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2.>1. 급수관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2.>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량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2.>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10.2.>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15.10.2.>

제14조(사용량의 조정)

제14조(사용량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 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해서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개정 2015.10.2.>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5.10.2.>⑤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5.10.2.>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5.10.2.>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 및 공동사용지하수는 읍ㆍ면장확인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갱정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기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남해군수도급수조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납부고지서)

제16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7조(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방법)

제17조(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방법)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개산액을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3회까지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준공 시에 정산·징수한다.[전문개정 2019. 10. 4.]

제18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8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연체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개정 2015.10.2.>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개정 2015.10.2.>

제19조(감면)

제19조(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그 밖의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개정2019.4.4.>1. 천재지변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2.>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그 밖의 부담금의 가산금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 4. 4.>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부과액 조정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ㆍ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 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10.2.>

제21조(재결 및 통지)

제21조(재결 및 통지)① 제18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4.4.>

제24조(증표)

제24조(증표) 조례 제6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25조(표지)

제25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26조(위탁징수)

제26조(위탁징수)① 하수량의 계량ㆍ조정ㆍ부과 및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5.10.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