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 간1주(7일)2주(14일)3주(21일)4주(28일)비 고
금액80만원160만원240만원320만원1주당 80만원씩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8조제1항과 관련)

※ 비 고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4,290원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3. 이용료 감면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제출서류

감면 대상제출 서류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ㆍ 국가유공자(유족)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ㆍ 5ㆍ18 민주유공자 확인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ㆍ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ㆍ 차상위계층 증명서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ㆍ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ㆍ 주민등록 등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ㆍ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ㆍ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ㆍ 장애인등록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ㆍ 한부모 가족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제출서류(제8조제3항과 관련)

 ※ 감면 대상별 제출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밀양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2.“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

제4조(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의료법」에 따른 밀양시 소재 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대상 등)

제7조(이용 대상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2.27.>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7.「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10.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5.2.2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밀양시 외 거주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범위내에서 감면한다.③ 시장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외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단,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일 현재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한정한다.<신설 2025.2.27.>④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제출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된 이용료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9조(감면 이용료 보전)

제9조(감면 이용료 보전)① 수탁기관은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기관이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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