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10 시행 2018-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 기술자문(심의)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 공 예 정 일 :
 • 준 공 예 정 일 :
 6. 설계상 특기사항
 ( 붙 임 )
 년 월 일
 신청인 직
 성명 (인)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설계변경자문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설계변경자문 요청서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 설계 금액 :
 • 변경 설계 금액 :
 6. 착 공 예 정 일 :
 • 준 공 예 정 일 :
 7. 계 약 업 체 명 :
 8. 변 경 사 항 :
 9. 변 경 사 유 :
 
 ( 붙 임 ) 
 
 년 월 일
 신청인 직
 성명 (인)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술자문(변경, 사전심사) 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술자문(변경, 사전심사) 의견서
사업명 : 

주) 1 페이지 이상 작성 시 페이지 별로 서명 또는 날인
20 . . .
 자문위원 (인)

[별지 제4호서식] 기술자문 결과서

1. 사 업 명
2. 심 사 기 간
3. 의 견- 조치요구사항 있을 시 총평 등은 별론으로 하고, 위원별로 지적사항 구분하여 통보 예)○○분야 홍길동 위원 ① 지적내용... ② 지적내용...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술 자 문 결 과 서

 
 위와 같이 기술자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서식] 기술자문(심의)대장

공 사 명의안번호신청자
접수일자사 전 심사기간회의일시완결 일자
공사기간총공사비금 회
심사위원의 견 서 제출위원
심사위원회의불참 위 원
심사결과
특기사항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술자문(심의)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일 련 번 호위 원 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 
 
 
5. 회의결과 : 붙임(회의진행 및 심의의결사항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

제2조 삭제 <2018.5.10.>

제3조(검토사항)

제3조(검토사항)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심의사항 중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의 적정성3. 기초조사ㆍ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의 안전성6. 공사시행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 사항 등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5조

제5조 삭제 <2018.5.10.>

제6조(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2. 건축 소위원회3. 환경 소위원회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그 밖의 소위원회 <개정 2018.5.10.>

제7조

제7조 삭제 <2018.5.10.>

제8조(심의ㆍ자문요청)

제8조(심의ㆍ자문요청)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8.5.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5.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5.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5.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5.10.>

제14조(결과통보)

제14조(결과통보) 기술자문(변경ㆍ사전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심의ㆍ자문일 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간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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