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시: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4.5.9.>2. 읍·면·동: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개정 2024.5.9.>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10.6., 2024.5.9.>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4.5.9.>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4.5.9.>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4.5.9.>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날이 포함되면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10.6., 2025.5.8.>
제5조(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 지원자는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선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③ 대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편성한다.④ 삭제 <2024.5.9.>
제7조(대장 임기)
제7조(대장 임기) 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장 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으며, 보궐로 위촉된 대장의 임기는 전임 대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 시로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 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역할 수행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 시 반의 조직·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 당 25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기동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기동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5.8.>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복무감독)
제14조(복무감독) 시장은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① 대장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육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8., 2025.8.14.>
제16조(복제)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민방위 복지 운용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5.8.>
제17조(실비 지급 등)
제17조(실비 지급 등)①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3. 제복, 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5.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
제18조(사기진작)① 시장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