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행정리·통명행정리·통명밀양시 ( )읍·면·동 ( )리·통장밀양시 ( )읍·면·동 ( )리·통장밀양시 ( )읍·면·동 ( )리·통장
추 천 대상자성 명
추 천 대상자주 소
추 천 대상자생년월일성 별
추 천 대상자연 락 처
임기임기~ ( 년간)~ ( 년간)~ ( 년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 추천대상자

 상기인을 ( )리·통장으로 선정하였기에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통장으로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밀양시 ( )읍·면·동 ( )리·통 개발위원장
성명 (인)
□ 밀양시 ( )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성명 (인)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읍ㆍ면ㆍ동 이ㆍ통장 모집공고

통·리 명관할구역비 고
6.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 제출서류 : 이·통장 공개모집 신청서 1매, 기타 증빙서류 ※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 참조 ○ 접수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에 직접 접수 7. 이․통장의 임무 (「밀양시 이ㆍ통 구역 획정 및 이장ㆍ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제7조)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및 각종 시설 확인 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5. 지역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복지대상자 및 위기가정 발굴, 생활실태 파악 등 복지도우미 역할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가. 지원서 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기타 모집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임 기 : 
3. 선발기준
 - 거주기간, 봉사경력, 상훈, 직장여부, 면접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참조
4. 지원자격
 가.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5.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 (모집공고일로부터 10일) 
 ※ 접수시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 내
 나. 면접일자 : 
 다. 면접장소 :

[별지 제3호서식]이ㆍ통장 임명 심사기준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집)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기 준배 점득 점비 고
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8년 이상20주민등록표 기준 누적 합산
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4년 이상 ~ 8년 미만15주민등록표 기준 누적 합산
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4년 미만5주민등록표 기준 누적 합산
2. 봉사활동시간45시간 이상30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기간. 단,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2. 봉사활동시간30시간 이상~45시간 미만20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기간. 단,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2. 봉사활동시간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10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기간. 단,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2. 봉사활동시간15시간 미만5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기간. 단,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3. 행정기관 상훈장관상 이상10최근 5년 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3. 행정기관 상훈도지사상8최근 5년 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3. 행정기관 상훈시 장 상6최근 5년 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3. 행정기관 상훈기 타4최근 5년 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4. 이장·통장 활동 집중도겸직 없음15이·통장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4. 이장·통장 활동 집중도자유·자영업10이·통장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4. 이장·통장 활동 집중도기타5이·통장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5. 면 접수(탁월)17~25지역관심도, 의사발표 능력, 예의, 품행, 사명감, 성실성, 정보화 능력 등
5. 면 접우(우수)9~16지역관심도, 의사발표 능력, 예의, 품행, 사명감, 성실성, 정보화 능력 등
5. 면 접미(보통)1~8지역관심도, 의사발표 능력, 예의, 품행, 사명감, 성실성, 정보화 능력 등
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통장 임명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리․통)

□ 심사기준 및 결과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3호의2서식]면접시험 채점표

심사대상자면접시험 채점표
심사대상자면접시험 채점표
심사대상자면접시험 채점표
심사대상자면접시험 채점표
신청자대상지역리․통리․통리․통
신청자성 명(한글)생년 월일
신청자성 명(한자)생년 월일
신청자주 소
채 점평 정 요 소평정 기준 점수위원평정표
채 점가. 지역관심도탁월5점/우수3점/보통1점점
채 점나.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탁월5점/우수3점/보통1점점
채 점다. 예의, 품행탁월5점/우수3점/보통1점점
채 점라. 이·통 발전을 위한 사명감 및 성실성탁월5점/우수3점/보통1점점
채 점마. 정보화 능력 (자격증, 정보검색, 이메일 송수신, SNS사용 등)탁월5점/우수3점/보통1점점
채 점합 계25점점
면접위원 서명면접위원 서명(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면접심사위원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이·통장 재직 사실 확인서

인 적 사 항성 명한글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인 적 사 항성 명한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면․동 ○○ 이․통장○○면․동 ○○ 이․통장○○면․동 ○○ 이․통장○○면․동 ○○ 이․통장○○면․동 ○○ 이․통장○○면․동 ○○ 이․통장
재 직 사 항재 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용 도유효기간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발급일로부터 3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위와 같이 재직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읍·면·동장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이ㆍ통장 공개모집 신청서

신청자성 명사 진
신청자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전화번호
신청자거주기간
신청자직 업
신청자학 력
주요경력
자기소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통장 공개모집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ㆍ통장은 임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이ㆍ통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계속해서 2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계속해서 2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3. 25세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 임명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4.11.14.]

제3조(임명)

제3조(임명)① 이ㆍ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를 포함)된 사람을 이ㆍ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11.14.>② 이ㆍ통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4.11.14.>③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ㆍ통장 선출이 어려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많은 주민들이 공개모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이 장소를 지정하여 10일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공고하고 신청자 중 심사기준(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신설 2024.11.14.>④ 면접심사위원은 위원장(읍ㆍ면ㆍ동장), 위촉직 위원 3명, 당연직 위원 2명(이ㆍ통장 임명 업무 담당 주사 및 해당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장) 포함 6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자로서 주민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신설 2024.11.14.>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이·통장에 임명예정자와 공개모집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마을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시)<개정 2024.11.14.>2. 삭제 <2024.11.14.>3. 삭제 <2024.11.14.>4. 공개모집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4.11.14.>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1.14.>

제6조(해임)

제6조(해임)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통 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개정 2024.11.14.>3. 이·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게 할 때4. 이·통 밖으로 전출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해임된 이ㆍ통장은 해임일부터 5년간 밀양시 관내 이ㆍ통장으로 다시 임명될 수 없다.<신설 2024.11.14.>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서 발급)

제8조(확인서 발급)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통장 재직 사실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4.11.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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