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밀양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담당관ㆍ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시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회계담당주사의정담당주사지출업무담당주사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담당주사세입업무담당주사세입업무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각 과 서무업무 담당주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과 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ㆍ임시관서읍ㆍ면ㆍ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ㆍ면ㆍ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ㆍ면의 부읍장ㆍ부면장 동의 지출업무담당주사 (본청 재배정 예산의 지출원을 겸함,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주사세무ㆍ재무업무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26.>
밀양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읍ㆍ면ㆍ동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5.8.>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 고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 원 이상※ 단,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
2. 물품 제조ㆍ구매500만 원 이상※ 단,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 원 이상※ 단,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
4. 민간위탁경비전액※ 단,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단,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단,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단,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
8. 기타 경비100만 원 이상※ 단,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7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부터 제8호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밀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1. 공기업특별회계와 제1관서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업무.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조달물품의 구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그 밖의 특별회계 업무 전반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본청의 징수관으로 하여금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직무의 위임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잘못낸 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관서의 징수관으로 하여금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 결정3. 잘못낸 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직무의 위임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한다.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3천만원 이하 지출과 조달 물품의 구매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2천만원 이하 지출과 조달 물품의 구매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1. 부시장: 추정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 장: 추정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이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시장은 훈령 제12조에 따른 재정사항합의 한도를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2.8.1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시장은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시장은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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