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10.5.]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5년마다 1대의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를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또는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