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조정산식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연간)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연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 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 면적 1제곱미터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 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기타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7. 5. 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5.30.>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①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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