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1-08 시행 2017-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 단위기간 단위2010년2011년2012년 이후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850850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1,2501,250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24,10024,100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200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4004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850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1,250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1,6501,6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2,0502,0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3,100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5,2005,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7,2507,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903003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600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1,250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1,8501,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2,5002,5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3,100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4,6004,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7,7507,7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10,85010,8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 면적 1㎡1일14015016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기타기타표시 면적 1㎡1년20,70020,70020,70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 면적 1㎡1년9,9009,9009,90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17,25017,2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 면적 1㎡1일5050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표시 면적 1㎡1일1301401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도로횡단도로횡단표시 면적 1㎡1년41,40041,40041,40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기타기타표시 면적 1㎡1년20,70020,70020,700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 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 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 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3층인 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 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 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 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기타기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 유사한 것기타기타기타기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 면적 1㎡1일140150150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주택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타기타기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12.3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9. 위 표의 ‘연도별’ 점용료는 점용료 부과 시의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1.25., 2017.11.8.〉③ <삭제 2003.4.14>④ <삭제 2003.4.14>⑤ <삭제 2003.4.14>⑥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의 2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 (점용료의 감면)①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2.>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4.「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4의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11.8.>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관한 사항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9.11.25., 2014.12.31., 2017.4.12.〉③ 삭제 <2017.4.12.>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25〉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7.4.12.〉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2009.11.25〉

제6조의2(변상금의 징수)

제6조의2 (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11.25., 2014.12.31.〉

제7조(부과·징수의 위임)

제7 조 (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직접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행규칙)

제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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