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기준단위 | 기준단위 | 점용료 (연간) |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점용료 (연간)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850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1,250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24,100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4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8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2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6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0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1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5,2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3.0m 초과 | 길이 1미터 | 1년 | 7,2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6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2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8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5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1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4,6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7,7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3.0m 초과 | 길이 1미터 | 1년 | 10,850 |
|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 표시 면적 1제곱미터 | 1일 | 150 |
|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 그 밖의 것 | 표시 면적 1제곱미터 | 1년 | 20,700 |
|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돌출간판 | 돌출간판 | 표시 면적 1제곱미터 | 1년 | 9,900 |
|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사설 안내 표지 | 사설 안내 표지 | 1개 | 1년 | 17,250 |
|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현수막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 면적 1제곱미터 | 1일 | 50 |
|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현수막 | 그 밖의 용도 | 표시 면적 1제곱미터 | 1일 | 150 |
|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아치 | 도로횡단 | 표시 면적 1제곱미터 | 1년 | 41,400 |
|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아치 | 기타 | 표시 면적 1제곱미터 | 1년 | 20,700 |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진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건축물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진입로 및 출입로 | 진입로․출입로 | 진입로․출입로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진입로 및 출입로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5.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1층인 건축물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
|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2층인 건축물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
|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일시 점용한 것 | 일시 점용한 것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일 | 150 |
|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 주택 | 주택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 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