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등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위 반 일 자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장흥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흥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흥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흥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흥군수 장흥군수 장흥군수 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위 반 일 자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 지함.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 지함.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 지함.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 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
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위 반 일 자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영수함.위와 같이 영수함.위와 같이 영수함.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위 반 일 자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합니다.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합니다.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합니다.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령자 주소 :수령자 주소 :수령자 주소 :수령자 주소 :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등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흥군수 장흥군수 장흥군수 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
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 영수함.위와 같이 납입하였기 영수함.위와 같이 납입하였기 영수함.위와 같이 납입하였기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내용의 과태료 독촉장을 수령함.위 내용의 과태료 독촉장을 수령함.위 내용의 과태료 독촉장을 수령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령자 주소 :수령자 주소 :수령자 주소 :
성명 :성명 :성명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연 번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위반조항위반행위과태료액비 고
연 번주 소성 명위반조항위반행위과태료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수납부

연 번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통지일납부통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과태료 수납인비 고
연 번주 소성 명당 초독 촉당 초독 촉금 액과태료 수납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의견청취)

제2조(의견청취)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 6. 1,개정 2018. 6. 15〉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기한, 납부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징수결정 및 징수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독촉 및 체납처분)

제4조(독촉 및 체납처분)① 과태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개정 2018. 6. 25>

제5조(사전징수)

제5조(사전징수) 과태료납부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제6조(표준서식)

제6조(표준서식)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표준서식을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과태료 징수결정자료부(별지 제3호서식)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7조(과태료의 감면)

제7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그 행위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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