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 개1 년850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 개1 년1,250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 개1 년24,100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 관, 농업용수 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열 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이하길이1m1 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 관, 농업용수 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열 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이1m1 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 관, 농업용수 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열 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이1m1 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 관, 농업용수 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열 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이1m1 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 관, 농업용수 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열 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이1m1 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 관, 농업용수 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열 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이1m1 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 관, 농업용수 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열 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길이1m1 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 관, 농업용수 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열 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길이1m1 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 관, 농업용수 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열 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미터초과길이1m1 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이하길이1m1 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이1m1 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이1m1 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이1m1 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이1m1 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이1m1 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길이1m1 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길이1m1 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미터초과길이1m1 년10,8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 타표시면적 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돌 출 간 판돌 출 간 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현 수 막제사나 종교행사 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현 수 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아 치도 로 횡 단표시면적 1㎡1년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아 치기 타표시면적 1㎡1년20,700
4. 주유소ㆍ 주차장ㆍ 여객자동차 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 자동차수리소ㆍ 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 주차장ㆍ 여객자동차 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 자동차수리소ㆍ 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 주차장ㆍ 여객자동차 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 자동차수리소ㆍ 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 주차장ㆍ 여객자동차 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 자동차수리소ㆍ 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4층 이상인 건 축 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 주차장ㆍ 여객자동차 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 자동차수리소ㆍ 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진ㆍ출 입 로진ㆍ출 입 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 주차장ㆍ 여객자동차 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 자동차수리소ㆍ 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 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 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 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 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 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 열대기타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 열대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 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 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 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7.28.>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 =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ㆍ건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 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 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7.4, 2021.12.17.>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23.]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23.]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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