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30., 2025.10.30.>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 등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 등의 신청)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0.>1. 일반평면도 1부(1/1200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 1부(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 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 1부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가. 제1순위 : 당해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나. 제2순위 : 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다.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30.>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30.>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 라 한다)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1. 점용목적2. 점용기간3. 점용장소4. 점용면적5. 허가연월일 및 번호6. 점용자의 성명, 주소
제8조(2001.03.20)
제8조 <삭제> (2001.03.20)
제9조(2001.03.20)
제9조 <삭제> (2001.03.20)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점용료 상당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①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30.>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⑤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6.30.)
제16조(대집행)
제16조(대집행) 구청장은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20.6.30.)
제17조(점용료의 감면)
제17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30.>1.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2. 난민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3. 기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18조(점용료의 분납)
제18조(점용료의 분납)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동일 회계연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