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28 시행 2016-11-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사천시민(이하 ㆍㆍ시민ㆍㆍ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시"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함께 복약순응도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진료 및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정확하게 복용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6조(폐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폐의약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에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 약사회장은 시장이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점 장소에 수집된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회수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시기와 회수는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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