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0-19 시행 2023-10-19 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제정 2023.10.19.>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축물로 분리 또는 구획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건물의 구조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
 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정 2023.10.19.>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1. 영업장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3. “지역행사”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과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사천시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제3조제1항제2호 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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