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15-12-03 시행 2015-12-03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자동차의 진․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자동차의 진․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업소 내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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