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여성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제9조제1항 관련)

구 분주 요 임 무
평 시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창고 점검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유도훈련 참여 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 활동 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10.그 밖에 기동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재난발생 시1.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 및 급수시설 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 시 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민방위 활동 및 재난예방․복구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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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여성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주요 임무(제9조제2항 관련)

반 명분 장 업 무
지휘반1. 단위대의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단위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단위대의 규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 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에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 및 정비․점검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홍보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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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주요 임무(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지원자 (신청인)주소
지원자 (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세대주와의 관계의
지원자 (신청인)직업학력
보유기술 및 기 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 능취득일
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지원인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지원인 (신청인)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소속성명직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사천시주무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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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15.>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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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사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일련 번호성 명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년월일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15.>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사천시, 읍․면․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와 읍ㆍ면ㆍ동별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단위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2025.12.24.>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와 단위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2.15.>1. 시: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2. 읍·면·동: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① 기동대는 단위대 대원으로 편성하고, 단위대는 사천시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2.12.15., 2023.9.21., 2025.12.24.>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② 삭제 <2022.12.15.>

제5조(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① 단위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기동대와 단위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② 기동대의 대장ㆍ부대장ㆍ총무는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대장들이 호선한다.<개정 2025.12.24.>③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기동대의 대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2.24.>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기동대와 단위대의 대장ㆍ부대장ㆍ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기동대의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하고, 단위대의 대장은 단위대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기동대와 단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대원의 임무)

제9조(대원의 임무)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② 단위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5.12.24.]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단위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추천을 받아 20명 내외로 하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24.>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사천시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를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① 시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민방위기동대에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동대의 대장은 동원이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동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4.>②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 및 단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지휘·감독)

제14조(지휘·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 한다.② 대장 및 대원은 시가 지정한 교육원에서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25.12.24.>

제17조(실비지급)

제17조(실비지급) 시장은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등을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

제18조(사기진작)① 기동대와 단위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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