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

법인(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 연월일인가번호인가번호
위 탁 운 영 (기간 연장)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사업장(시설등) 명시설장 성명허가번호허가번호소재지소재지설치연도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적격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적격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적격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적격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적격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적격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적격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적격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9 . 18.>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4.>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계약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사천시장을 “갑”이라 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소)를 “을”이라 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수련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한다.
 1. 시 설 명: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전부 또는 ○○○시설
 2. 소 재 지: 사천시 문선4길 23
 3. 재산표시: 대지면적 ㎡, 연면적 ㎡
 건물 구조형태 명기(비품목록은 별첨)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관련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 및 일반인의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갑”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수련활동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4.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5.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6. 그 밖에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7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합의에 의할 때(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기타) 그 밖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2. 청소년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 . . .
 위 탁 자 (인)
 수 탁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성 명(법인명): (인)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남/여)생년월일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일부터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일부터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일부터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용하고자 하는 시 설사용하고자 하는 시 설
지도자활용지도자활용□ 자체 □ 청소년수련관□ 자체 □ 청소년수련관□ 자체 □ 청소년수련관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사용자가 특별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2. 4.>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허가서

허가내용사 용 자성명(단체명)
허가내용행 사 명
허가내용사용기간일부터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일부터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
허가내용사용인원
허가내용지도자활용□ 자체 □ 청소년센터□ 자체 □ 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사용시설청소년센터 사용시설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물사용자가 특별히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물
사 용 료금 액
사 용 료산출내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인「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인「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인「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 허가서(앞면)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명)(남/여)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행 사 명 (신청과목)
사 용 인 원계: 명(남 ,여 )계: 명(남 ,여 )계: 명(남 ,여 )계: 명(남 ,여 )
사 용 기 간일부터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일부터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일부터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일부터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
사 용 료₩₩₩₩
감면범위전액 / 감액 (₩ )전액 / 감액 (₩ )전액 / 감액 (₩ )전액 / 감액 (₩ )
감면(면제)사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귀하「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장 귀하
첨부서류 :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2. 4.>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4.>

제2조(전문 강사)

제2조(전문 강사)① 사천시청소년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개장시간 등)

제3조(개장시간 등)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의 수련활동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장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청소년수련관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6.4.>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제4조(위탁운영의 절차)

제4조(위탁운영의 절차)① 시장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천시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3.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6.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후 20일 내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익금 사용)

제5조(수익금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청소년수련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6.4.>② 청소년수련관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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