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ㆍ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놀이터의 개관일,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놀이터의 설치 장소,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놀이터별 이용 대상, 연령 등은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은 제외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용자의 의무)
제8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놀이터를 관리·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① 군수가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계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군수는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