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경상남도 산청군 읍면경상남도 산청군 읍면경상남도 산청군 읍면경상남도 산청군 읍면경상남도 산청군 읍면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외부활동정도외부활동정도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해당 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 락 처자택휴대전화
구입 보장구명제품명제품명
제조업체 (우수제품코드)구입일자구입일자
구입가격금액: 원자부담금자부담금금액: 원
구입처
예금계좌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 대상자 인적사항

□ 노인활동 보조기구 내역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대상자로 보조기구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산 청 군 수 귀하
노인활동보조기구(성인용보행기) 검수확인서
수행품목 : 노인활동 보조기구 (제품명: 제품코드: )
구입가격 : 원 (지원금: 원 자부담 : 원)
구 입 처 :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수령자 인 (청구인과의 관계 )
 확인자 읍면장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산청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30.>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산청군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대상)

제6조(지원제외대상)① 「장애인 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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