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08-14 시행 2014-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2.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3.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4.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5.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6.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7.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10.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범위)

제5조(지원사업 범위)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지원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7.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8.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ㆍ자활활동 지원사업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제7조(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부군수2.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5. 유관기관 단체 다문화 업무 담당부서장6.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7. 결혼한지 3년 이상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부군수,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업무와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해지)

제16조(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4.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5.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나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산청군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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