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복지회관 사용료 수납기준

시 설 명요율구분기 준사용요금(원)비 고
대회의실주 간1회(4시간 이내)30,000
대회의실야 간1회 (4시간 이내)40,000
소회의실주 간1회 (4시간 이내)10,000
소회의실야 간1회 (4시간 아내)10,000
보육시설매 일무료
경 로 당매 일무료
독 서 실매 일무료
목 욕 탕1회대 인 소 인3,000 2,000소인 : 초등학생 이하
기 타∘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할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초과시간마다 기준금액의 25% 가산 산정함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목욕탕 사용시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는 소인과 동일한 요금 산정함. ∘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할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초과시간마다 기준금액의 25% 가산 산정함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목욕탕 사용시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는 소인과 동일한 요금 산정함. ∘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할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초과시간마다 기준금액의 25% 가산 산정함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목욕탕 사용시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는 소인과 동일한 요금 산정함. ∘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할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초과시간마다 기준금액의 25% 가산 산정함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목욕탕 사용시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는 소인과 동일한 요금 산정함. ∘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설 비 명기 준사용료 (기준액)비고
냉․난방기대회의실7,0001.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냉․난방기소회의실3,0001.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복지회관 사용료 수납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2. 냉․난방기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본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 년 월 일
○○읍․면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의안건주 요 심의안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결내용의결내용
서 명서 명위원장 ꄫ 부위원장 ꄫ 위 원 ꄫ 〃 ꄫ 〃 ꄫ 〃 ꄫ 〃 ꄫ 〃 ꄫ위원장 ꄫ 부위원장 ꄫ 위 원 ꄫ 〃 ꄫ 〃 ꄫ 〃 ꄫ 〃 ꄫ 〃 ꄫ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명
사용목적
사용내역
참가범위
사용기간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까지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까지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주소성명
사용료산출액원원원
위와 같이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읍․면 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복지회관 사용허가증

[별지 제4호 서식]
○○읍․면 복지회관 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1. 사용 시설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 ( 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 용 료 : 원정( ) 
6. 허 가 조 건 : 
 200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복지회관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읍․면장(인)

[별지 제5호서식] 복지회관 사용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산청군 읍(면) 리 번지산청군 읍(면) 리 번지산청군 읍(면) 리 번지산청군 읍(면) 리 번지산청군 읍(면) 리 번지산청군 읍(면) 리 번지산청군 읍(면) 리 번지산청군 읍(면) 리 번지
건 물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
건 물면 적사 용사 용
건 물면 적
적 요적 요적 요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허가년월일사용월일시간사 용 료 액사 용 료 징 수 액사 용 료 징 수 액사 용 자사 용 자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허가년월일사용월일시간사 용 료 액금 액징수년월일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 ○ 읍․면 복지회관 사용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설 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면 사유 (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복지회관 이용전표

읍·면 복지회관 이용전표 (보관용)읍·면 복지회관 이용전표(교부용)
접 수 증입 장 권
○ 종 류 : 목욕탕 ○ 입장자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200 . . . ○○읍․면 복지회관○ 종 류 : 목욕탕 ○ 입장자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200 . . . ○○읍․면 복지회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연장) 신청서

1. 명 칭○○읍․면 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200 년 월 일 ( 일간) 200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명
위와 같이 ○○읍․면복지회관을 위탁 받아 관리코자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표자 성명 : (인) 주소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복지회관을 위탁 받아 관리코자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표자 성명 : (인) 주소 :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읍․면 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연장) 신청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산현황 1부

[별지 제9호서식] 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읍․면 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산청군 읍면 리 번지
○ 부지면적 : ㎡
○ 건물면적 : ㎡ 
○ 주요시설 :
 위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 이라 하고 복지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 복지회관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하며 계약완료 즉시 납부한다.
제4조 위탁관리 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1년간)로 한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복지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복지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복지회관의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납부한 임대료는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3조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 을 "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12조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갑" “을” 쌍방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
위 탁 자(갑) : ○○읍․면장 (인)
 수탁자(을) 주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약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9-1호서식] 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소 재 지구 분연면적(㎡)비 고
○○면 ○○리 ○○○번지건 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의 1 서식]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관리를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하고 목욕탕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하며 계약완료 즉시 납부한다.
제4조 위탁관리 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1년간)로 한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을”은 목욕탕을 운영함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목욕탕 내외의 안전사고 및 제반사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져야한다.
제7조 위탁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목욕탕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목욕탕의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납부한 임대료는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3조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①“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을”이 다음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 목욕탕 내외의 편의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시설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목욕탕 청결유지 및 공중위생 철저
②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목욕탕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13조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
위 탁 자(갑) : ○○읍․면장 (인)
 수탁자(을) 주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약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면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산청군의 각 읍·면에 설치한다. <개정 2017.6.30.>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7.6.30.>1. 부지 : 1,000제곱미터 이상2. 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부속건물 제외)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은 읍·면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3.>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내의 이용시설 결정2. 복지회관 내의 이용시설별 사용료 결정3. 복지회관 시설의 분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그 밖에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6.30.]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6.30.]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7.6.30.>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의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개정 2017.6.30.>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면 복지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6.30.>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제8조(이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이용시설의 설치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보육시설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탁노소8. 주민의 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9.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2.12.31>② 제1항제8호 중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는 주민의 활용도가 낮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무실을 입주하여도 복지 본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③ 복지회관 안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보수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관리인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결정)

제10조(사용료의 결정)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지역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다음 연도에 적용할 복지회관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후 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6.30.]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경로당, 보육시설, 독서실, 구판장, 탁노소,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3. 목욕탕 : 제12조에 따라 소정요금 납부 후 수시 이용 <개정 2012.12.31>② 제1항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③ 제1항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6.30., 2019.9.18.>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6.30.>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7.6.30.>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 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7.6.30.>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2.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 또는 수익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1명의 상주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6.30.>③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31>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 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6. 일일 결산7. 그 밖에 읍·면장의 지시사항 이행 <개정 2012.12.31, 2017.6.30.>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 모든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7.6.30.>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삭제 <2017.6.30.>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6.30.>④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⑤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1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⑥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6.30.>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7.6.30.>[제목개정 2017.6.30.]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6.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