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 ] 1.전입자 지원 ( )모바일,( )지류[ ] 1.전입자 지원 ( )모바일,( )지류[ ] 1.전입자 지원 ( )모바일,( )지류[ ] 1.전입자 지원 ( )모바일,( )지류[ ] 1.전입자 지원 ( )모바일,( )지류[ ]2.결혼장려지원 ( 차)[ ]2.결혼장려지원 ( 차)[ ]2.결혼장려지원 ( 차)[ ]2.결혼장려지원 ( 차)[ ]2.결혼장려지원 ( 차)[ ] 3.기업체근로자지원[ ] 3.기업체근로자지원[ ] 3.기업체근로자지원[ ] 3.기업체근로자지원[ ] 3.기업체근로자지원[ ] 3.기업체근로자지원[ ] 3.기업체근로자지원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 ]4.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4.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4.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4.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5.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5.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5.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5.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5.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5.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6.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6.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6.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6.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6.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6.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6.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9. 기타( )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지급계좌지급계좌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청구분 1~3, 5~6, 8)대 상 자 (신청구분 1~3, 5~6, 8)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소속 (기업/학교(학년))소속 (기업/학교(학년))소속 (기업/학교(학년))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청구분 1~3, 5~6, 8)대 상 자 (신청구분 1~3, 5~6, 8)(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청구분 1~3, 5~6, 8)대 상 자 (신청구분 1~3, 5~6, 8)(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청구분 4)대 상 자 (신청구분 4)회사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입자전입자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청구분 4)대 상 자 (신청구분 4)(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별지 제2호서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청구분 4)대 상 자 (신청구분 4)(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별지 제2호서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청구분 7)대 상 자 (신청구분 7)대상자와의관계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응시자격시험명응시자격시험명응시자격시험명응시자격시험명응시자격시험명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청구분 7)대 상 자 (신청구분 7)(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청구분 7)대 상 자 (신청구분 7)(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확인자확인자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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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27.> (앞쪽)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쪽)

[별표 1]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지급기준지급액(천원)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제15조 관련)
5명 이상 ~ 10명 미만200지원내용
10명 이상 ~ 20명 미만500○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자 1인당: 20만원 ※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지원
20명 이상 ~ 30명 미만1,000○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단, 첫 해 100만원 지급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첫 해 지급일이 속한 월에 지급함) ※ 2020.1.1. 이후 혼인신고 한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 ※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함
30명 이상 ~ 45명 미만1,500○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30만원 ※ 1회에 한하여 지원
45명 이상 ~ 80명 미만2,000
5. 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20.1.1. 이후 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업 장려금 지급 - 학생 1인당: 30만원 ※ 1회에 한하여 지원함 ※ 당해연도 초․중․고 학생 등 행복성장 지원사업(초등학생인 경우 차액 지급)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제외
6.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2자녀이상 세대의 만 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는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함○ 대학교 재학생 지원 - 학생 1인당: 학년별 1회 30만원 ※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7.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 - 청년 단독 거주자 나. 소득기준 -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 군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구입·신축·임차 대출잔액의 3%. 다만, 다음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 신혼부부: 최대 150만원 - 출산가정: 최대 300만원 - 청년 단독 거주자: 최대 150만원 나.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6회 지원 ※ 주거 관련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제외 ※ 신청기간 및 지원관련 상세사항은 공고시 결정
8.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 20만원 한도 ※ 최대 5년 지원
9. 초중고 학생 등행복 성장 지원○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비인가 학교, 학교밖 학생 등○ 학생 등 학업 성장 지원 - 초등학생 등 1인당 20만원(연1회) - 중학생 등 1인당 30만원(연1회) - 고등학생 등 1인당 50만원(연1회) ※ 당해연도 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대상자 중 고등학생인 경우 차액 지급 ※ 최대 12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1. 27.>

※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별지 제2호서식] 기업체 등 전입 직원 명단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비고
1(남‧여)
2(남‧여)
3(남‧여)
4(남‧여)
5(남‧여)
6(남‧여)
7(남‧여)
8(남‧여)
9(남‧여)
10(남‧여)
11(남‧여)
12(남‧여)
13(남‧여)
14(남‧여)
15(남‧여)
16(남‧여)
17(남‧여)
18(남‧여)
19(남‧여)
20(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업체 등 전입 직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접수 번호신청 구분 ※ ①~⑨신청일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내용지원내용지급일비고
접수 번호신청 구분 ※ ①~⑨신청일주소성명성명생년 월일연락처계좌정보신청구분 지원근거(※해당 항목만 작성)신청구분 지원근거(※해당 항목만 작성)신청구분 지원근거(※해당 항목만 작성)신청구분 지원근거(※해당 항목만 작성)신청구분 지원근거(※해당 항목만 작성)지원 여부지원 금액 (원)지급일비고
접수 번호신청 구분 ※ ①~⑨신청일주소신청자대상자생년 월일연락처계좌정보전입일 ①~⑧혼인 신고일 ②회사명 ③,④학교/학년 ⑤ ,⑥, ⑧응시자격 시험명 ⑦지원 여부지원 금액 (원)지급일비고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1. 27.>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 신청구분 : ①전입자 지원 ②결혼장려지원 ③기업체근로자지원 ④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및 법인 지원 ⑤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⑥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⑦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⑧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⑨기타( ) 중 택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6., 2024.5.30.>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가.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다. 그 밖에 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2.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단,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3. "청년"이란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신설 2025.11.2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인구정책사업 추진 및 과제 발굴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4.12.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5.11>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4.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6.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12.26., 2024.12.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11.30., 2021.5.28., 2023.12.28., 2024.12.26.>1. 당연직 위원: 행정과장, 행복나눔과장, 경제기업과장, 지역발전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축산과장2. 위촉직 위원: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인구정책사업)

제14조(인구정책사업)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2.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3.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구의 날 홍보4.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5.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삭제 <2020.3.18.>

제15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15조(지원 대상 및 기준)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5.>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 후 다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본조신설 2020.3.18.]

제16조(지원 절차)

제16조(지원 절차)① 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금 지원 시까지 신청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21.4.21., 2024.12.5.>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이 제1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⑤ 읍ㆍ면장 및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본조신설 2020.3.18.]

제1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7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1. 제1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본조신설 2020.3.18.]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3.18.>]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0.3.18.>]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삭제 <2021.11.26.>[제17조에서 이동 <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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