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량제봉투 배출 및 수거일

구 분대상 지역쓰레기 배출시간수거 요일봉투의 색깔
타는 쓰레기산청읍 소재지권수거전일 20:00∼ 수거일 06:00화ㆍ목흰색규격 봉투
타는 쓰레기금서면ㆍ시천면ㆍ단성면ㆍ신안면 소재지권수거전일 20:00∼ 수거일 09:00화ㆍ목흰색규격 봉투
안타는 쓰레기산청읍 소재지권수거전일 20:00∼ 수거일 06:00월·수·금옅은 보라색 규격봉투 폴리프로필렌 종량제봉투(P·P포대)
안타는 쓰레기금서면ㆍ시천면ㆍ단성면ㆍ신안면 소재지권수거전일 20:00∼ 수거일 09:00월·수·금옅은 보라색 규격봉투 폴리프로필렌 종량제봉투(P·P포대)
비고 : 지정외 지역 생활폐기물은 각 읍ㆍ면 지역별 협의 장소,시간에 따라 배출ㆍ수거비고 : 지정외 지역 생활폐기물은 각 읍ㆍ면 지역별 협의 장소,시간에 따라 배출ㆍ수거비고 : 지정외 지역 생활폐기물은 각 읍ㆍ면 지역별 협의 장소,시간에 따라 배출ㆍ수거비고 : 지정외 지역 생활폐기물은 각 읍ㆍ면 지역별 협의 장소,시간에 따라 배출ㆍ수거비고 : 지정외 지역 생활폐기물은 각 읍ㆍ면 지역별 협의 장소,시간에 따라 배출ㆍ수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종량제봉투 배출 및 수거일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수불부

연월일구분인수량인수량인수량인수량인수량인수량인수량인수량인수량인수량판매소 공급 또는 무상배부량판매소 공급 또는 무상배부량판매소 공급 또는 무상배부량판매소 공급 또는 무상배부량판매소 공급 또는 무상배부량판매소 공급 또는 무상배부량판매소 공급 또는 무상배부량판매소 공급 또는 무상배부량판매소 공급 또는 무상배부량판매소 공급 또는 무상배부량적요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
연월일구분계3ℓ5ℓ10ℓ20ℓ50ℓ60ℓ75ℓ100ℓ120ℓ계3ℓ5ℓ10ℓ20ℓ50ℓ60ℓ75ℓ100ℓ120ℓ적요계3ℓ5ℓ10ℓ20ℓ50ℓ60ℓ75ℓ100ℓ120ℓ
계
흰색
보라색
PP
납부필증
계
흰색
보라색
PP
납부필증
계
흰색
보라색
PP
납부필증
계
흰색
보라색
PP
납부필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용봉투 사용관리 대장

연월일사용자사용자사용자공공용봉투 사용현황(매)공공용봉투 사용현황(매)공공용봉투 사용현황(매)공공용봉투 사용현황(매)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직성명성별인수량금일 사용량사용 용도잔량사용자담당자담당읍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공용봉투 사용관리 대장
( 읍면)

[별지 제4호서식] 월분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액 보고

계계봉투 등 판매 수수료봉투 등 판매 수수료롤온박스 수수료롤온박스 수수료대형·공사장생활폐기물 등대형·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구분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내역(매, 원)수납내역(원)수납내역(원)수납내역(원)
구분계계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60ℓ60ℓ100ℓ100ℓ120ℓ120ℓ건수공급액징수액
구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건수공급액징수액
총계
흰색 봉투( )
보라색봉투( )
p·p포대( )
납부필증
구분 마을명수거량(대)수 납 내 역(원)수 납 내 역(원)수 납 내 역(원)수 납 내 역(원)비고
구분 마을명수거량(대)납부일수수료금액수납액잔액비고
구 분 (신고자)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량처리량처리량수수료 징수액(원)수수료 징수액(원)수수료 징수액(원)수수료 징수액(원)신고 및 수수료 납부액
구 분 (신고자)계대형공사장생 활 폐기물기타대형공사장 생 활 폐기물기타계대형공사장 생 활 폐기물기타신고 및 수수료 납부액
계
구분 마을별대상자대상자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무상배부내역(매)비고
구분 마을별가구수인구수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납부필증비고
구분 마을별가구수인구수계계계3ℓ3ℓ3ℓ5ℓ5ℓ5ℓ10ℓ10ℓ10ℓ20ℓ20ℓ20ℓ50ℓ50ℓ50ℓ납부필증비고
구분 마을별가구수인구수계흰색보라색계흰색보라색계흰색보라색계흰색보라색계흰색보라색계흰색보라색5ℓ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읍·면명
수신 : 산청군수 
제목 : 년 월분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액 보고 
 ○ 년 월분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액 보고(총괄)
 (단위 : 원)

붙 임 1.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내역 1부 
 2. 롤온박스 수거처리내역 1부 
 3.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내역 1부
 4.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무상배부내역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2)]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내역( 년 월)

주)건수는 총계란에 실제 납입통지서 교부건수를 기재하고, 종류별 건수는 ( )에 기재할 것.
[별지 제4호서식(3)]
롤온박스 수거처리내역( 년 월)

[별지 제4호서식(3)]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내역( 년 월)

주)처리건수는 수수료 납부고지서 발급 건수 기재
 대형폐기물의 처리량은 종류별 수량을 기재(예시 : 냉장고2, 세탁기1 등)
[별지 제4호서식(4)]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무상배부내역( 년 월)

[별지 제5호서식] 처리신고 대장

구 분구 분신고자신고자수거량처 리 수수료 납부액수거처리수거처리확인결 재결 재결 재
신고일처리 시한주소성명수거량처 리 수수료 납부액일자처리자확인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롤온박스,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신고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차 수거지역”이란 생활폐기물 배출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를 사용하고 청소차량으로 순회 수거하는 지역을 말한다.2. "롤온박스 수거지역”이란 롤온박스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으로 배출하며 롤온박스 수거차량으로 수시 수거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배출방법)

제3조(폐기물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타는 쓰레기 및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신고한 후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1. 방문 신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부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2. 온라인 신고 시: 부여받은 배출번호를 대형폐기물에 표기③ 롤온박스 수거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마을공동으로 롤온박스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 수거일 등 지정)

제4조(정기 수거일 등 지정) 조례 제8조에 의한 정기 수거요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읍·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처리)

제5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처리) 깨어진 유리, 스티로폼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군에서 제작 공급한 폴리프로필렌 종량제봉투(P·P포대)에 담아 안타는 쓰레기 배출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 종량제봉투는 봉투판매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관리)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관리) 군수(읍ㆍ면장)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수불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공용봉투 사용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롤온박스 수거지역 및 대형·공사장생활폐기물등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제8조(롤온박스 수거지역 및 대형·공사장생활폐기물등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폐기물은 발생된 양과 품목에 따라 배출자가 읍면에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읍·면장이 부과·징수한다.2. 롤온박스 수거지역의 롤온박스 처리수수료는 마을공동으로 부담하고 처리 시 수수료는 읍·면장이 부과 징수한다.3. 공사장생활폐기물등은 배출자가 군수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읍·면장은 봉투 등 판매수수료, 롤온박스 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0조(롤온박스의 처리등)

제10조(롤온박스의 처리등)①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롤온박스 신고 및 수수료 징수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대형폐기물, 롤온박스를 수거한다.③ 군수는 공사장생활폐기물등의 신고 및 수수료 징수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22조에 의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량제봉투 배부·감독 및 처리수수료 정산2. 조례에 의한 처리수수료(봉투대금 포함)의 부과징수3.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 및 지도4.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5. 불법폐기물 지도ㆍ단속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