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품명규격수수료(원)품명규격수수료(원)
냉장고500ℓ 이상8,000싱크대장모든규격4,000
냉장고300ℓ 이상6,000옷걸이모든규격1,000
냉장고300ℓ 미만4,000TV 진열대모든규격2,000
텔레비젼42인치 이상5,000상모든규격2,000
텔레비젼12인치 이상3,000쌀통모든규격3,000
세탁기8㎘ 이상6,000거울(액자)모든규격2,000
세탁기8㎘ 미만4,000간판모든규격3,000
에어컨264㎡형 이상8,000창틀모든규격2,000
에어컨66㎡형 이상5,000시계모든규격2,000
에어컨66㎡형 미만3,000수족관90㎝ 이상4,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4,000수족관90㎝ 미만2,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2,000병풍모든규격2,000
전자레인지모든규격2,000문짝모든규격2,000
가스레인지모든규격2,000재봉틀모든규격3,000
탈수기모든규격2,000자전거성인용2,000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자전거성인용2,000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자전거아동용1,000
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2,000자전거아동용1,000
장농120㎝장 1쪽15,000보일러모든규격4,000
장농90㎝장 1쪽10,000가정용물탱크류 (정화조)가정용5,000
장농90㎝장 1쪽10,000가정용물탱크류 (정화조)업소용10,000
서랍장5단이상4,000가정용물탱크류 (정화조)업소용10,000
서랍장4단이하2,000보행기모든규격2,000
진열장가로 90㎝ 이상7,000유모차모든규격2,000
진열장가로 90㎝ 미만5,000세면대(양변기)모든규격2,000
신발장모든규격3,000욕조모든규격4,000
책장모든규격3,000폐소화기(축압식)3.4kg이상4,000
문갑모든규격3,000폐소화기(축압식)3.4kg미만2,000
식탁5인용 이상5,000전축스피커모든규격1,000
식탁5인용 미만4,000카세트모든규격1,000
화장대모든규격3,000컴퓨터본체3,000
응접세트장의자5,000모니터모든규격3,000
응접세트탁 자3,000팩시밀리모든규격3,000
응접세트의 자2,000프린터기모든규격3,000
침대1인용10,000복사기모든규격5,000
침대1인용 매트리스5,000선풍기모든규격2,000
침대2인용15,000비디오모든규격2,000
침대2인용 매트리스8,000청소기모든규격2,000
캐비넷모든규격4,000전기밥솥모든규격2,000
화일캐비넷4단이상3,000식기 세척기모든규격3,000
화일캐비넷3단이하2,000정수기모든규격3,000
책상양수, 대형5,000전기난로모든규격3,000
책상편수, 소형4,000싱크대모든규격5,000
피아노어프라이트10,000자동판매기가로 1m 이상15,000
피아노그랜드15,000자동판매기가로 1m 미만10,000
오르간모든규격4,000전축 (오디오 )폭 1m 이상8,000
오르간모든규격4,000전축 (오디오 )폭 1m 미만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제2조제3호 관련)

 주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품은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노트,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라. 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써 처리하여야 함
사. 합성수지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대형폐기물로써 처리하여야 함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대형폐기물로써 처리하여야 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산청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지정 장소에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13㎝ (12㎝)13㎝ (12㎝)
-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34㎝ (28㎝)34㎝ (28㎝)-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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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2㎝)
26㎝ (22㎝)
26㎝ (22㎝)
18㎝ (16㎝)18㎝ (16㎝)
-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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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3㎝)
42㎝ (33㎝)
42㎝ (33㎝)
23㎝23㎝
-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69㎝69㎝-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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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
56㎝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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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산청군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군 의 명 칭 - - 연 락 처 - 제작업체고유번호등-
65㎝
65㎝
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2조제5항 관련)
 □ 5ℓ(3ℓ) 용량 □ 20ℓ(10ℓ) 용량

 
 
 □ 50ℓ 용량 □ 75ℓ 용량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3조제2항 관련)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4의2]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확인증

[별표 4의2]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확인증(제13조제5항 관련)
타 지역 봉투 사용확인증

이 종량제 봉투는
산청군에서 사용가능합니다.
(※타 지역 종량제 봉투에 붙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산 청 군 수

[별표 5]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용 량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비 고
용 량공급액판매수수료판매액비 고
3L71980일반(PE)봉투
5L10812120〃
10L21020230〃
20L40941450〃
50L1,0281021,130〃
75L1,5211691,690〃
20L54060600마대(PP)봉투
50L1,3501501,500〃
대 상기 준처리수수료(원)처리수수료(원)처리수수료(원)
대 상기 준계수집·운반비처리비
마을단위 공동쓰레기 (마을단위 롤온박스)대당64,00030,08033,9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롤온박스 쓰레기 처리수수료(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6]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

대 상기 준처 리 수 수 료 (원)처 리 수 수 료 (원)처 리 수 수 료 (원)
대 상기 준계수집·운반비처리비
공사장생활폐기물(콘크리트 잔재물류, 목재류, 석재류, 토사류등) 및 기타 폐기물톤당26,400―26,400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신고서

접수번호주 소생년월일성 명폐기물종류승인량비고
(남/여)톤
신 고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남 / 여 )
신 고 인주 소(사업장)(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
배 출 량 (톤)배 출 량 (톤)
자가수집운반자가수집운반차량번호위탁처리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신고 확인증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을 승인합니다.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신고 확인증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을 승인합니다.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신고 확인증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을 승인합니다.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신고 확인증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을 승인합니다.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신고 확인증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을 승인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 년 월 일
 읍(면)장 
※ 확인(반입)증은 매립장 관리인이 회수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연번읍면대상 마을판매소 내역판매소 내역판매소 내역판매소 내역판매장소판매장소판매장소비 고
연번읍면대상 마을성 명주 소생년월일성별상 호소재지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무상배부대장

연번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금월지급지급누계감면사유수령인
연번주 소성 명성 별가족수금월지급지급누계감면사유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3.>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에 적용한다.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간, 장소 등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제5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하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였거나 노천 소각한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제3항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청소차량 상시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롤온박스를 배치하여 마을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③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성명, 배출장소, 배출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방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12.1.>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ㆍ배출해야 한다.⑤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⑥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⑦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⑧ 생활폐기물 중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업용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이하 “영농폐기물”이라 한다)를 배출하려는 자는 영농폐기물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이나 먼지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보관해야 한다.⑨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로 배출하여야 한다.⑩ 생활폐기물의 배출 장소는 거점(據點)수거 지역으로 사전에 지정된 지점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분리ㆍ보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쓰레기는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기를 제거하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2.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 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 단독주택지역 등의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배출기준과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 방법대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집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재활용품 전용봉투 또는 수거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물량2. 대행기간, 소요경비(1년간 처리경비 및 이윤 포함)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그 밖에 계약해지 또는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민의 편의도모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설비를 대행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가, 업소 등은 공정한 기준에 의한 실제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1조로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3.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 카고크레인, 암롤트럭 등)을 이용하여 작업 하는 경우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ㆍ매립용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② 소각용 일반용봉투는 타는 폐기물을 담고, 매립용 일반용봉투에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으며,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에 무단투기 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한다.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색상은 소각용 일반용봉투는 흰색, 매립용 일반용 봉투는 옅은 보라색, 공공용 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산청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산청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종량제봉투의 용도, 용량 규격, 두께와 제작사양은 별표 3와 같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군수는 도로변, 골목길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ㆍ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⑤ 군 관내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5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4의2의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확인증을 받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

제14조(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① 종량제봉투 판매업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는 자는 매장을 소유한 도ㆍ소매업자(단, 마을단위 구판장을 소유한 자도 포함)로 한다.② 군수는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른 판매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판매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준수사항)

제15조(판매준수사항)①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봉투판매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② 판매자는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넘겨받은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넘겨받는 경우③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의 증ㆍ감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봉투 잔량에 대한 공급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16조(종량제봉투의 매수)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봉투판매 대금 납부방법)

제17조(봉투판매 대금 납부방법) 종량제봉투판매자는 봉투대금을 군금고에 납부한 후 봉투를 수령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봉투대금을 군금고에 납부하게 한 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1.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배출자는 읍면에 배출신고와 동시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롤온박스 등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배출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환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5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 시 50리터 기준 13.0킬로그램, 75리터 기준 19.0킬로그램 이하로 배출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④ 군수는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19조(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①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와 동시에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허가를 받고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2.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그 밖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는 자② 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20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천재지변을 당한 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매월, 격월 또는 분기별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확인증을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월 120리터(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1.12.23.>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 수령하고,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무상배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배부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1.12.23.>

제2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12.1.>

제25조(행정위탁)

제25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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