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산청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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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8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재무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기타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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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

제2조 삭제 <2022.3.1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청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계약사무 특례)

제6조(계약사무 특례)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개정 2023.12.28.>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인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7조(예산집행품의)

제7조(예산집행품의)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부군수: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 과장: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3.17.>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3.17., 2023.12.28.>③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락할 수 있다.

제9조(지출의 절차)

제9조(지출의 절차)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인 경우 추정가격이 1건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2.3.17.>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3.1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분임출납원의 보고서 등 제출)

제11조(분임출납원의 보고서 등 제출)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3.17.>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3.1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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