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29 시행 2014-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기술자문(심의)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0.29>
기술자문(심의)요청서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 기술자문(심의)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 공 예 정 일 :
 준 공 예 정 일 :
 6. 설계상 특기사항
(붙 임)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성명 (인)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설계변경자문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0.29>
설게변경자문요청서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 설계 금액 :
 변경 설계 금액 :
 6. 착 공 예 정 일 :
 준 공 예 정 일 :
 7. 계 약 업 체 명 :
 8. 변 경 사 항 :
 9. 변 경 사 유 :
(붙 임)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성명 (인)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기술자문(심의)대장

공사명의안번호신청자
접수일자사 전 심사기간회의일시완결일자
공사기간총공사비금 회
심사위원의견서 제출위원
심사위원회의불참 위 원
심사결과
특기사항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0.29>
기술자문(심의)대장

[별지 6]기술자문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0.29>
기 술 자 문 의 견 서
사업명 : 

주) 1 페이지 이상 작성 시 페이지 별로 서명 또는 날인
20 . . .
자문위원 (인)

[별지 7]기술자문(변경,사전심사) 결과

1. 공 사 명
2. 심사기간
3.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0.29>
기술자문(변경,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이 기술자문(변경, 사전심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8]심의위원확인서

분 야심 의 위 원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심 의 위 원 확 인 서
심의안건 : 
위 안건의 심의(200 . . .∼ . .)결과에 대한 설계자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별지 9]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일 련 번 호위 원 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0.29>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5. 회의결과 : 붙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2조

제2조 삭제<2014.10.29>

제3조(검토사항)

제3조(검토사항) 조례 제2조 심의사항 중 양산시 기술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요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자문 내용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9>

제5조

제5조 삭제<2014.10.29>

제6조(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6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도로·교량 소위원회2. 건축 소위원회3. 환경 소위원회4.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기타 소위원회

제7조

제7조 삭제<2014.10.29>.

제8조

제8조 삭제<2014.10.29>

제9조

제9조 삭제<2014.10.29>

제10조

제10조 삭제<2014.10.29>

제11조

제11조 삭제<2014.10.29>

제12조

제12조 삭제<2014.10.29>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업무담당 과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자문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0.29>[제목개정 2014.10.29]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업무담당 과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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