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구 분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가. 금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기타 관련법에 위배되는 지역
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임차 시 독점적인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다. 연결도로사업소 부지의 주출입구와 접한 도로 폭이 4m이상이어야 한다.
라. 시설기준1)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이상으로 한다. 2)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 한다. 3)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단,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에 해당할 경우는 1)·2)·3)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구 분구 분저장설비외면~보호시설(지하)
구 분구 분충전설비외면~보호시설
구 분구 분이입·충전장소 중심~보호시설
저 장 설 비X(저장능력)≤10톤24m(×0.7)
저 장 설 비10톤<X≤20톤27m(×0.7)
저 장 설 비20톤<X≤30톤30m(×0.7)
저 장 설 비30톤<X≤40톤33m(×0.7)
저 장 설 비40톤<X≤200톤36m(×0.7)
저 장 설 비X>200톤39m(×0.7)
충전설비충전설비24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24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허가기준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2) 단,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에 해당할 경우는 1)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 단, 급경사 및 급커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굽은도로” 및 “경사” 주의표지가 설치된 도로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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