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1항 관련)

구 분주 요 임 무
평 시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창고 점검 3.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10. 그 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재난발생시1.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 시장이 민방위 활동 및 재난 예방·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반 명분 장 업 무
지휘반1. 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운영에 관한사항 4. 대의 기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지원자 (신청인)주소
지원자 (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세대주와의 관계의
지원자 (신청인)직업학력
보유기술 및 기 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 능취득일
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지원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지원인 (신청인)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소속성명직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양산시주무관[email protected]○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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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양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별지 제2호서식]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일련 번호성 명주 소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 년 월 일주 소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읍면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3.30.>1. 시: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2. 읍·면·동: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① 대원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2023.3.30.>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3.30.>

제5조(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① 기동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② 기동대의 대장·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대장·부대장·총무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② 보궐로 선출된 대장의 임기는 전임 대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 당 30명 내외로 하며,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6.>1.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양산시 외로 이주한 경우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를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① 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며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하거나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중앙민방위 교육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복제)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2023.3.30.>

제17조(실비 지급 등)

제17조(실비 지급 등)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제18조(사기진작)

제18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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