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 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2.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 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증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다.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라.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마. 안정된 삶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 마련3.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구교육)
제7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구정책 사업)
제8조(인구정책 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태교ㆍ임산부우대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2. 청년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3.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4. 고령자 일자리 발굴·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출산 업무 담당과장, 보육 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인구정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운영)
제13조(위원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기획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획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