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재난·안전활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홍보2.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복구 활동3. 재난 대비·안전 교육 및 재난구조·안전 훈련4.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사회·생활·교통·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때는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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