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5-11-27 시행 201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규 격
1. 군수 직인3.0㎝ 정사각형
2. 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 직인 가. 4급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직위 나.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직위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3. 보조기관의 직인1.8㎝ 정사각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이들의 분임자 나. 출납원(분임출납원을 포함한다)2.0㎝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5. 합의제기관의 공인 가. 합의제기관의 청인 나. 합의제기관의 장의 직인3.6㎝ 정사각형 3.0㎝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공인의 규격(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

기관별공인 종류별관 수 자
본청○ 군수 직인 ○ 전자이미지 공인 ○ 민원실전용 군수 직인 ○ 기타 공인○ 행정과 서무업무담당주사 ○ 행정과 정보화업무담당주사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업무 담당주사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업무 담당주사 ○ 당해 소관업무담당주사
직속기관 사업소○ 보건소장 직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 사업소장 직인 ○ 기타 공인○ 보건소 서무업무담당주사 ○ 농업정책과 서무업무담당주사 ○ 사업소의 서무업무담당주사 ○ 당해 소관업무담당주사
읍·면○ 읍·면장 직인 ○ 민원실전용 읍·면장 직인 ○ 기타 공인○ 총무담당주사 ○ 민원봉사담당주사 ○ 당해 소관업무담당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 신청서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명공인명
크기크기
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폐기) 사유등록(재등록·폐기) 사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법□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비고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http://www.uiryeong.go.kr우 주소 / http://www.uiryeong.go.kr우 주소 / http://www.uiryeong.go.kr우 주소 / http://www.uiryeong.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발 신 명 의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칭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명칭통보일최초사용일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인영)비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명칭통보일최초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5.9.〉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칭
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등록 □재등록(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재등록(인영)새긴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재등록(인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및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및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및상호 : 생년월일 :
□등록 □재등록(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재등록(인영)재료
□등록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등록 □재등록(인영)공보공고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등록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기(인영)공보공고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9.〉
공 인 대 장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공인명년월일년월일년년년년
공인명년월일년월일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년년년년
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공인명공인명년월일년년년년
공인명공인명년월일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년년년년
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1.사고 공인명
2.사고발생 일시·장소
3.사고내용
4.사고후의 처리전말
5.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행정과장 앞
년 월 일
보고자 : (인)
아래와 같이 공인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연월일날인부서발신수신제 목부수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7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매)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내역사용내역잔여량(매)확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9.〉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기타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③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④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을 가진다.⑤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5.11.27.>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③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인영 및 크기)

제4조(공인의 인영 및 크기)①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2.5.9.〉②공인의 크기는 별표 1에 의한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이 보조기관으로서의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66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①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으로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②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11조(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공인의 개각이나 기관의 폐지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행정과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5.9.〉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의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의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6조(인영의 인쇄사용)①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인영의 색깔)

제17조(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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