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2-16 시행 2015-12-16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 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기관 및 단체)가 설치 ․ 구획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연기· 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연 통풍 가능)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생수 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신고서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
「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수 귀하의령군수 귀하의령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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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폐업신고서

(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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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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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의령군의령군의령군의령군의령군의령군의령군의령군의령군의령군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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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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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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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비영리 농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2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의령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경우나.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 기준에 따른다.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의령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

제5조(옥외영업장 지정)

제5조(옥외영업장 지정)①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①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등)

제8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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