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심 사 내 용
창의성(20)창의성(20)․ 내용의 독창성 정도 ․ 타 사례의 일부참고, 전부모방 정도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효과성․ 목표의 달성 정도 ․ 행정목적의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효율성․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 효과 정도 (회계적인 금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판단)
계속성(15)계속성(15)․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정도
적용범위(15)적용범위(15)․ 전국단위, 도단위, 전부서, 일부부서 등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수 정도
실시가능성(20)실시가능성(20)․ 제안의 실현가능 정도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20)창의성(20)20 획기적인 착상16 다소 독창적12 보통8 일부 모방4 전부 모방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효과성30 매우크다24 크다18 보통12 약간 있다6 없다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효율성30 1억원 이상24 5,000만원 이상18 2,500만원 이상12 1,000만원 이상6 1,000만원 미만
계속성(15)계속성(15)15 10년 이상12 5년 이상9 3년 이상6 1년 이상3 1년 미만
적용범위(15)적용범위(15)15 전 행정기관 적용12 다수 행정기관 적용9 일부 행정기관 적용6 소속 행정기관 적용3 소속 부서 적용
실시가능성(20)실시가능성(20)20 매우 크다16 다소 크다12 보통이다8 약간 있다4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비 고: 심사항목 중 효과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2) 우수제안 등급및 부상금의 지급기준

심 사 점 수창 안 등 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최 우 수∙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88점 이상 95점 미만우 수∙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81점 이상 88점 미만장 려∙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0점 이상 81점 미만노 력 상∙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제6·7조 관련)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

심사항목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득 점
심사항목수우미양가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제8조제2항 관련)

〔비고〕조례 “별표 1”의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
④ 주제안자성 별
④ 주제안자생년월일
④ 주제안자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의령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2)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3)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제안담당자 :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제안담당자 :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제안담당자 :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제안담당자 : (인)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제4호서식) 제안심사 평가서

접수번호접수번호소관부서소관부서
제 안 명제 안 명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창의성 (20)201612884
창의성 (20)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일부 모방전부 모방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효과성효과성30241812126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효과성효과성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약간 있다없다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효율성효율성30241812126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효율성효율성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2,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계속성 (15)계속성 (15)계속성 (15)15129663
계속성 (15)계속성 (15)계속성 (15)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296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실시가능성 (20)실시가능성 (20)실시가능성 (20)201612884
실시가능성 (20)실시가능성 (20)실시가능성 (20)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합 계
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성 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의령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의령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의령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의령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의령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의령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6)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
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성 명성 별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성 명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제안관리 기록부

제목
접수 일시
주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
주 제 안 자기여도(%)세부 연락처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성별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
제안 심사자심사 부서심사자 직위·성명
제안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개요개선방안
제안개요기대효과
채택여부[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택제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채택제안실시 부서실시자 직위ㆍ성명
채택제안실 시 일
채택제안실시 내용 (보완ㆍ개선 여부 포함)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측정기간측정내용측정내용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제안자 시 상포상 내용(일시)
채택제안제안자 시 상부상 금액(일시)
불채택제안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제안불채택 사유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자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일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결과[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심사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0.>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0.>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

제11조(제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7.12.20.>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7.12.20.>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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