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고 방법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접수 일자신고 방법성명주 소전화 번호업소명주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처리 일자처리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업소명
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4.>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8.10.24.>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4.>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24.>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0.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8.,2018.10.24〉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의령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의 월 3회를 초과하는 신고분과 연간포상금 총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고분의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2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4.>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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