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
제2조 <삭제 2021.6.30.>
제3조(장려금 지급 기준등)
제3조(장려금 지급 기준등)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1.지급대상은 개인이나 노인회, 여성회, 학교 등 기관·단체에서 수집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판매하였거나 군수가 수거 판매한 재활용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1.6.30.>2.지급금액은 재활용품의 판매단가등을 고려하여 판매액의 100퍼센트 이내로 결정하며, 월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1.6.30.>3.<삭제 2002. 1.23>
제4조(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가능 폐기물)
제4조(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가능 폐기물) 조례 제3조의 쓰레기위생처리장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1.조례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2호의 생활계폐기물,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 제2조제5호의 공공쓰레기 <개정 2021.6.30.>2.동일 공사장에서 발생된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3.불법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4.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21.6.30.>
제5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제5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1.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를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출력한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2.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납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3.읍·면장은 대형폐기물 신고시에 별표 2의 신고필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4.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24시간 이내에 수거하여, 쓰레기위생처리장(또는 재활용선별장)에 품목별로 별도 정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제6조(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11조제5호에 따른 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 수수료를 반입과 동시에 반입자에게 전액을 부과·징수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1.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자가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개정 2021.6.30.>2.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가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21.6.30.>②제1항에 따라 반입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또는 월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처리능력과 대상 주변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군수는 군민의 편의나 군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 지정한 구역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 지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③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1.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3.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4.긴급조치 등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1.6.30.>④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자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8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제8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6.30.>1.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의 경우 가연성은 흰색, 불연성은 노란색으로,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녹색으로 한다. <개정 2021.6.30.>2.쓰레기봉투의 표시 내용은 의령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의령군수, 연락처, 제조업체의 고유번호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1.6.30.>3.쓰레기봉투의 규격(용량, 두께, 재질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정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 보급한다. <개정 2017.12.20., 2021.6.30.> <단서삭제 2021.6.30.>4.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마대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규격과 표시방법은 쓰레기봉투에 준한다.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사료화·퇴비화 등 용도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에의 상업용 광고)
제9조(쓰레기봉투에의 상업용 광고)①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그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게재결정이 되었을 경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한 후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게재한다. <개정 2021.6.30.>③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미관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공익에 지장을 주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①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 <개정 2021.6.30.>2.판매소의 위치도 1부②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호, 위치, 명의변경, 폐업, 휴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합여부를 조사한 후 적합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8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1.판매자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이외의 쓰레기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3.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에 응하여야 한다.4.<삭제 2002. 1.23>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방법)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방법)①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급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읍·면장은 판매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급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봉투공급전표를 작성하여 1매는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쓰레기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③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3조(쓰레기봉투의 대금 납부)
제13조(쓰레기봉투의 대금 납부)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대금은 판매자가 쓰레기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출력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제14조(쓰레기봉투 실명제)
제14조(쓰레기봉투 실명제)①조례 제1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실명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개정 2021.6.30.>②군수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위한 봉투 부착물 등을 제작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제15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①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매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가구당 월 120리터(1인 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개정 2021.6.30.>2.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 등: 수용인원 1인당 월 10리터 <개정 2021.6.30.>3.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대상자는 군수가 제공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조서를 작성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③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매월 5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