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시장의 공인2.4㎝ 정방향
2.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보건지소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인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나. 6, 7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보건지소장의 공인2.1㎝ 정방향 1.8㎝ 정방향
3.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의 공인과 그 분임자의 공인 나. 출납원 및 지출원의 공인과 그 분임자의 공인2.0㎝ 정방향 1.8㎝ 정방향
4. 삭 제 <2023. 11.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1. 6.>
공 인 의 규 격

별표 2(공인관리자의 관직 지정표)

관리관서공 인 명공 인 관 리 자
시 (본청)진 주 시 장 인행정과장
삭 제 <2023. 11. 6.>
진 주 시 장 인 (일반민원전용)민원업무담당 부서장
진 주 시 장 인 (특수업무용)직인용도와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
당해 담당관ㆍ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합의제기관 청인 및 직인기관 업무담당 부서장
직속기관당 해 소 장 인주무과장
당해 직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공인주무과장
당해보건지소장인보건지소장
당해보건지소수입 대체경비출납원인보건지소장
사업소진주시장인 (당해민원전용)주무과장 (과 직제가 없는 관서는 사업소장)
당해사업소장인주무과장 (과 직제가 없는 관서는 사업소장)
당해사업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주무과장 (과 직제가 없는 관서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진주시장인 (당해 읍ㆍ면ㆍ동 전용)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장인읍ㆍ면ㆍ동장
당해 읍ㆍ면ㆍ동 회계관계공무원의공인읍ㆍ면ㆍ동장
기타전자이미지공인정보통신과장
기타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1. 6.>
공인관리자의 관직 지정표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명크기
종 류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 8. 16>
 
 진 주 시 (제6조,제6조의2,제11조관련) 
 수신자 ( )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신청 

 
 진 주 시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공 고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공보공고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 (규격 : )(인 영) (규격 :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제7조 관련)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1. 11. 22>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년 월 일
보고자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크기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1.11.22>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주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리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30, 2001. 11. 22, 2007. 8. 9, 2014.10.15., 2023.11.6.>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①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합의제기관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97. 6. 30, 2014.10.15>②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합의제기관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인에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 6. 30, 2014.10.15>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ㆍ면ㆍ동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2014.10.15>⑤ 삭 제 <2014. 10.15>⑥ 삭 제 <2014. 10.15>⑦ 삭 제 <2014. 10.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1. 11. 22, 2015.11. 9., 2023.11.6.>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0.15>

제5조(각인)

제5조 (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4.10.15>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4.10.15>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①공인의 등록·재등록은 행정과장이 수행한다.<개정 2001. 11. 22, 2014.10.15., 2023.11.6.>②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합의제기관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이 공인을 가지려면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 6. 30, 2001. 11. 22, 2014.10.15., 2023.11.6.>③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1. 11. 22>

제6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4.10.15., 2023.11.6.>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2023.11.6.>[본조신설 2001. 11. 22]

제7조(공인대장)

제7조 (공인대장) 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22, 2014.10.15., 2023.11.6.>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2014.10.15., 2023.11.6.>

제9조(공고)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01. 11. 22]

제10조

제10조 삭제<2001. 11. 22>

제11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와 설치 등으로 사용하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22, 2006. 8. 16, 2014.10.15., 2023.11.6.>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관리자)

제13조 (공인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에 규정된 당해직에 임명된 자 및 사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관리방법)

제14조 (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개정2014.10.15>

제15조(찍는 위치)

제15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마지막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15]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제15조의2 (인영의 인쇄사용)①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②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11. 22]<개정 2014.10.15>

제15조의3(인영의 색상)

제15조의3 (인영의 색상)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본조신설 2001. 11. 22]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1.6.>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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