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17 시행 2023-03-17 제정

별표

별지 서식(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 여
신 청 자주 소귀농(촌) 전전 입 일전 입 일
신 청 자주 소귀농(촌) 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신 청 자학 력학 력이 메 일이 메 일
신 청 자귀농(촌) 전 직 업귀농(촌) 전 직 업사업자등록 여 부사업자등록 여 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
전입 가족상황전입 가족상황전입 가족상황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격증(특기) 소 지 여 부자격증(특기) 소 지 여 부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계계보조보조보조자부담자부담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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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적합ㆍ부적합적합ㆍ부적합적합ㆍ부적합
귀농ㆍ귀촌 여부 확인귀농ㆍ귀촌 여부 확인귀농ㆍ귀촌 여부 확인귀농ㆍ귀촌 여부 확인귀농 / 귀촌귀농 / 귀촌귀농 / 귀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ㆍ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인·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3. 귀농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4.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제6조(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제7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8조(사업지원 및 신청)

제8조(사업지원 및 신청)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4.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5. 귀농인·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6.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지원7.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8.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9.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10.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11.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12.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13.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ㆍ귀촌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에 대한 지원)

제9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11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정보의 제공)

제12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13조(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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